1.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무시험검정 합격기준)
2. 2026-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학과 및 부서에서는 교직과정이수자의 교직이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과정이수자 교직 적성·인성 검사 횟수 : 2회 검사 통과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졸업 전 2회 이상 검사 통과 필요
나. 검사대상: 특수교육과·유아교육과 학생, 교직과정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
다. 신청기간: 2026. 5. 26.(화) 10:00 ~ 6. 1(월) 18:00까지
라. 신청방법:학사정보시스템-교직과정-적성.인성검사(교직)신청
마. 검사일 및 장소: 2026. 6. 8.(월) 18:30~
※ 시간 장소 별도 공지(정보전산원 전산실 사용 협조)
라. 검사 부적격자에 대한 조치 및 재응시 절차
- 기 실시한 적성・인성검사 부적격자 중 검사에 재응시 하고자 하는 교직이수자는 교직 적성·인성검사 부적격자 심층상담 결과 및 검사 추천서 제출
- 제출기한: 2026. 5. 28.(목)까지
- 상담결과서 제출자에 한하여 재응시 기회 부여
붙임 2026-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자 대상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실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