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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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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2012.06.19.(규정 제1079) 개정 2015.09.18.(규정 제1288) 개정 2016.06.07.(규정 제1409) 개정 2019.05.30.(규정 제1521) 개정 2020.02.18.(규정 제1553│ 개정 2020.08.20.(규정 제1593호) │ 개정 2021.04.14.(규정 제1624호) ㅣ 개정 2022.10.20.(규정 제1683호)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규정


1(목적)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사회과학 이론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사업)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및 현상에 관한 연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3. 지역사회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4. 학술연구 용역 및 관련 사업의 수행

5.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논문집 발간

6.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7. 목적을 같이 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학술교류

8.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3(소장 등)

연구소에 소장과 부소장 각 1명을 두며,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관련 학과()장이 겸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정책 및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을 하며, 소장이 위촉한다.

 

4(조직 및 기능)

연구업무 및 위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

1. 노동연구센터

2. 서베이연구센터

3. 미디어교육센터

4. 중국연구센터

5. 지속가능발전센터

6. 법학연구센터

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5(연구원 등)

연구소에 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술연구교수(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연구조교 및 전임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

연구원은 사회과학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겸임연구원은 국내외 교육 및 연구 관련 기관 등에 직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특별연구원은 사회과학 분야 및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말하고,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다만, 한국연구재단 사업에 한하여서는 학사학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학술연구교수(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교수(연구교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고,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연수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고,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연구조교 및 전임연구조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 업무를 보조한다.

연구원 등의 위촉 및 임명 기간은 위촉(임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 외부과제의 연구원일 경우, 해당 사업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6(운영위원회)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센터장 및 사회과학대학 소속 각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각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사업계획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편집위원회)

연구논문집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편집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하고 논문집 투고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8(재정)

연구소의 경비는 정부 및 이 대학교 보조금, 연구용역비,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그 밖의 사업으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연구소는 학술연구 및 그 밖의 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자체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은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운영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06.19. 규정 제1079)

1(시행일) 이 규정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연구소장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그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2015.09.18. 규정 제128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07. 규정 제140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30. 규정 제15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18. 규정 제155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20. 규정 제159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14. 규정 제16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20. 규정 제168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