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2.06.19.(규정 제1079호) │ 개정 2015.09.18.(규정 제1288호) │ 개정 2016.06.07.(규정 제1409호) │ 개정 2019.05.30.(규정 제1521호) │ 개정 2020.02.18.(규정 제1553호) │ 개정 2020.08.20.(규정 제1593호) │ 개정 2021.04.14.(규정 제1624호) ㅣ 개정 2022.10.20.(규정 제1683호)
|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규정
제1조(목적)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연구 개발함으로써, 사회과학 이론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과학 분야의 이론 및 현상에 관한 연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연구
3. 지역사회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4. 학술연구 용역 및 관련 사업의 수행
5. 연구자료 수집 및 연구논문집 발간
6.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7. 목적을 같이 하는 기관 및 단체와의 학술교류
8. 그 밖에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소장 등)
① 연구소에 소장과 부소장 각 1명을 두며,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관련 학과(부)장이 겸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부소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정책 및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을 하며, 소장이 위촉한다.
제4조(조직 및 기능)
① 연구업무 및 위탁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연구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센터를 둔다.
1. 노동연구센터
2. 서베이연구센터
3. 미디어교육센터
4. 중국연구센터
5. 지속가능발전센터
6. 법학연구센터
② 센터장은 소장이 임명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연구원 등)
① 연구소에 연구원, 겸임연구원, 특별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술연구교수(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연구조교 및 전임연구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원은 사회과학대학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겸임연구원은 국내ㆍ외 교육 및 연구 관련 기관 등에 직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특별연구원은 사회과학 분야 및 관련 학문 분야의 연구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전임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말하고,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다만, 한국연구재단 사업에 한하여서는 학사학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⑥ 학술연구교수(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후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교수(연구교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고,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⑦ 박사후연구원은 박사학위 취득 후 연수를 목적으로 일정 기간 연구소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하고,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⑧ 연구조교 및 전임연구조교는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소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소 업무를 보조한다.
⑨ 연구원 등의 위촉 및 임명 기간은 위촉(임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외부과제의 연구원일 경우, 해당 사업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센터장 및 사회과학대학 소속 각 학과의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각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기본 사업계획
2.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
3. 연구논문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편집위원회)
① 연구논문집의 편집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소장, 부소장 및 소장이 위촉하는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③ 편집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하고 논문집 투고규정은 내규로 정한다.
제8조(재정)
① 연구소의 경비는 정부 및 이 대학교 보조금, 연구용역비,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찬조금, 그 밖의 사업으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연구소는 학술연구 및 그 밖의 관련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으로 자체 연구기금을 조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 및 예산은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말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06.19. 규정 제10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연구소장 등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그 임용일로부터 기산한다.
부칙 (2015.09.18. 규정 제1288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6.07. 규정 제140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5.30. 규정 제1521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2.18. 규정 제155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8.20. 규정 제159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14. 규정 제1624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20. 규정 제168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