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2021.06.18 개정)에 따른 출석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에 따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출석인정신청'을 통해 출석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석인정 사유
제23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서 결석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서식 5 출석인정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7.2.27., 2019.12.12.)
1. 총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석
2. 총장의 추천으로 국내‧외 각종 대회 및 훈련 참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대회 및 행사 등의 참가
4.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대회 참가
5. 교직과정 이수를 위한 교육실습
6.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검사, 소집, 훈련 등: 3일 이내
7.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조사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22.)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의 결혼 : 1일
다. 본인의 출산 : 20일
라. 본인 배우자의 출산 : 5일
마. 본인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 : 20일
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 5일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및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 2일
아. 본인의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2일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 1일
8. 졸업예정자(마지막 정규학기 등록자)의 조기취업: 출석인정 요건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9. 격리가 필요한 법정감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 4주 이내
10.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2주 이내
11. 그 밖에 총장이 공적인 결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참고사항
- 출석인정 신청시에는 증빙서류 필수(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조교에게 문의)
- 기존에 활용하던 출석인정신청서(한글파일)은 제출할 필요❌
- 온라인출석부를 활용하지 않는 교수님께서 요구하실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파일 또는 프린트물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