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요건
나. 기초교양 글로벌의사소통 영역 <대학영어 I, II> 교과목 이수 면제 요건 영어 공인시험성적이 해당 기준을 만족할 경우 글로벌의사소통 영역의 필수이수를 면제함. 단, 학점 인정이 아니므로 이수 면제 받은 학점만큼 다른 교양 교과목을 추가 이수하여 교양과목 최소 이수학점 26학점 이상은 충족해야함.
구분 | 성적(점수) | 비고 | 영어 | TOEIC | 700점 | 졸업인증(필수인증) 영문학과 자(自)학과 학생 인증기준과 동일 | TOEIC Speaking | Level 130점 | TOEFL | 80(IBT) | TEPS | 575(New TEPS: 310) | OPIc | IM1(Intermediate Mid) | G-TELP | Level 2: 65 | G-TELP | Level 3: 85 | FLEX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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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교육본부로 공인 어학성적표(원본) 제출
- 성적표(우측하단)에 소속 학과 및 학번을 반드시 기재
- 수시 제출(접수)가능
- 4학년의 경우 마지막 학기 성적 확정일까지 제출 마감
- 사본 제출시 소속 학과의 원본대조필 확인 날인(학과장) 필요
◦ 공인 어학성적표는 반드시 유효기간 내 확인(신청일 기준)
◦ 졸업담당자가 학사정보(개인별취득학점분류표)에 반영 조치
신청(이수면제) 유형
◦ 교과목 미수강한 경우 : 필수 이수면제
◦ 교과목 수강 후 이수 탈락(F)한 경우 : 필수 이수는 면제되지만 기이수한 교과목(F)은 삭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