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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산업대학원 전과 시행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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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근거:「국립창원대학교 학칙」 제70조 및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제23조
나. 시행목적: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과(전공)를 선택하여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가. 계열 구분 없이 재학 중 1회에 한하며, 1개 학기 이상 2개 학기 이하 이수자 신청 가능
나. 같은 학과 내에서의 전공 변경도 전과 시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다. 전과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 불가능
가. 제2학기 전과 : 1학기 이수자
나. 제3학기 전과 : 2학기 이수자
※ 휴학생의 경우 2026-2학기 복학(재학) 예정일 때 신청 가능
가. 신청기간: 2026. 7. 8.(수) ~ 7. 10.(금)
나. 제출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과(전공)로 제출
다.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학생 | ■ 【서식 1】 전과신청서1부 ■ 성적증명서 1부 |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접수 |
가. 선발 인원 및 기준
1) 선발 인원: 전입학과(전공)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이 전과 신청서에 승인한 인원
2) 선발 기준: 전입학과(전공)의 기준에 따라 선발
(가) 학과(전공)에서는 자체기준을 정하여 실시
(나) 학과에서는 선발기준 및 전형일정을 사전 공지
나. 처리절차
전과 신청 | ➡ | 전출 승인 | ➡ | 전입심사 및 승인 |
신청학생 | 전출학과 학과장(전공주임교수) | 전입학과 학과장(전공주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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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승인 및 허가 | ➡ | 수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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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장, 총장 | 신청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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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점이수 및 인정
1) 전과한 자는 전입 학과(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르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전과 이전에 취득한 전공과목 중 전입 학과(전공)에서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하면 그 학점과 성적을 전공과목으로 인정
[단, 타 학과(전공) 취득학점 2분의1 이내(12학점) 가능]
- 동일(유사)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전과 허가자는 전입 학과에 [서식2] 학점취득인정신청서를 제출
3) 학과에서는 전과를 허가받은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수강 지도
나. 기타사항
1) 학번: 전과 허가 이전의 학번과 동일
2) 등록금: 전과한 학과(부)의 등록금을 납부
3) 전과가 허가된 휴학생이 당해 학기에 복학하지 않는 경우 전과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