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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산업대학원 휴학 및 복학 안내
게시자 이은지 등록일 2024. 1. 5 11:39

1. 관련: 창원대학교 학칙 제71(휴학), 72(복학), 73(퇴학), 74(제적)


2. 2024학년도 1학기 산업대학원 휴・복학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휴・복학 만기일:  2024.1.8.(월) 2024. 3. 29.(), 18:00까지 (수업일수1/4)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시스템> 학사정보> 휴․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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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유의사항

   휴학자는 정확한 개인주소 및 연락처(변경시에도 수정 입력)를 인터넷으로

     (CWNU포털학사정보시스템개인정보) 반드시 수정

     잘못된 개인정보로 휴복학 안내 등의 학교 우편물 미수령 및 연락불가 등으로 미복학 제적처리되지 않도록 주의

   온라인으로 휴복학 신청시 휴복학 번복신청 불가

      (휴학 신청 복학 신청 다시 휴학 신청 불가)

   복학허가를 받은 학생은 정해진 기간에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제적 처리됨.

   2024-1학기 복학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학기간 내에 복학 또는 휴학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47조에 의거 제적됨.

   가사휴학기간 4학기 만료자휴학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

    가사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함

   신입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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