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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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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대학원 강좌개설 확정 및 수강신청 안내[재학생: 8. 3.(월) 9:00 ~ 8. 7.(금) 18:00, 신입생: . 26.(수) ~ 8. 28.(금)]
게시자 김** 등록일 2026. 8. 19 16:17




2026-2학기 대학원 (일반대, 교육대) 수강신청 안내






 수강신청 일정 


주 관

단 위 업 무

추 진 일 정

비 고

대학원

행정실

정보전산원


수강신청 

재학생

 2026. 8. 3.() 9:00 ~

       8. 7.() 18:00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 주별 강의내용 미입력 강좌 수강신청 불가 

신입생

 2026. 8. 26.() ~

       8. 28.()

수강신청 정정 및 변경

2026. 9. 1. () 9:00 ~

      9. 7. () 18:00

타대학(학과)수강신청

   시스템 내 등록 완료

최종 폐강

폐강기준 참조

 2026. 9. 8. () 예정
설강 신청 시 9.7.()
14:00까지 공문 제출

설강기준 미충족 강좌

담당교수 미지정 강좌

 강의계획서 미입력 강좌

폐강강좌 신청자

수강신청 변경

 2026. 9. 9. () 9:00 ~        9. 11. () 23:50


 




 수강신청 시 유의사항


  . 수강신청·제한 및 철회

    1)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함

    2) 학생은 동일 교수로부터 석사학위과정 15학점/박사학위과정 18학점/·석사 연계과정 12학점/·박사 통합과정은 30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으며, 이는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다만, 학과간협동과정 및 예·체능계열 전공실기교과목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다르게 정할 수 있음

       수강신청 시 최종화면에서 교수별 학점신청 누적 집계 확인 가능

    3)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하고자 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교과목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음

  . 대학원의 타학과(전공) 및 타대학원 수강신청

   1) 관련: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35(다른 학과의 교과목 수강)

    2) 박사 과정의 전공과목 이수 시 타학과, 타대학원 및 학점교류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타대학()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 또는 수료학점의 1/2(석사12학점, 박사18학점)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

    3) 타 학과(전공) 및 타 대학원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전산화 도입에 따라 학생이 직접 수강 신청.

       따라서 반드시 지도교수와 학과()장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바라며, 수강신청서를 학사정보시스템으로 신청 및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2) 신청방법


타대학학점인정(34): 석사12학점, 박사18학점, 석박사통합 30학점까지  

(학생) 수강신청 완료 이후 학사정보시스템 내 타대학원생수강신청을 검색하고

       해당교과목 수강신청서 제출 

(학과) 학과별 해당 교과목 확인 후 학과 승인 및 반려 변경, 수강신청 정정 기간 내에
승인까지 완료 되어야함.

  . 중복이수 및 재이수

    1) 동일 학위과정의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포함하지 않음

    2) 같은 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됨

  . 이수학점 산정 및 재수강 성적처리

    1) 학기별 평점평균 및 전체평균평점은 가중 평균으로 산출


평점평균 =

(수강신청 과목의 평점 × 학점 수)의 총합

신청학점의 총합

    2) “F”로 평가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 재수강하여 “C°”급 이상 취득하지 못하는 한 학적부에는 그대로 남음

      - 재수강하여 “C°”급 이상 평가된 경우에는 “F”로 평가되었던 원래의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

      - 재수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유사 과목 수강으로 대체가능

    3) 삭제신청에 따라 삭제된 교과목은 그 의사를 철회하지 못하며 복원할 수 없음

  . 본인이 수강신청 한 자료는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며, 문제발생시 근거자료로 제출

  . 비밀번호 변경: 홈페이지포털시스템개인정보비밀번호 변경에서 가능

  . 복학생은 복학신청(ON-LINE) 후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조기에 복학 및 수강 신청하여 출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복학한 학생은 1일에 한해 수강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