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학사운영규정 제66조부터 제79조까지
박사 : 주저자로 국내학술등재지2편 개재(예정)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CI급) 1편 이상 개재(예정)
증빙자료는 완성논문 기간에 학과사무실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