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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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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창원대 학사운영규정 제66조부터 제79조까지

환경공학과 졸업 내규

  • 석사 : 주저자로 국내학술등재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CI급)1편 투고
  • 박사 : 주저자로 국내학술등재지2편 개재(예정) 또는 국제전문학술지(SCI) 1편 이상 개재(예정)

    증빙자료는 완성논문 기간에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 1. 논문제출학기 직전학기까지 논문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한 자
  • 2.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3.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수료학점(석사:24학점/박사:36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가 가능한 자로서 논문연구과목을 수강신청한 자
  • 4. 수료 후 연구생으로서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5. 4개학기 이상 등록하고 당해학기 수료 가능한 자
  • 6. 학칙 제40조 및 규정 제44조에 의한 수업연한 단축대상자
    • 입학이전 타 대학원에서 소정의 학점(석사 9학점, 박사 1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평점평균 4.3이상 인자로 단축학기(3학기)에 학위취득이 가능한 자
    • 위 조건을 충족한 자로 당해학기 재학생의 5% 범위에서 대학원장의 승인을 거친 자 (다만, 학과의 해당학기 재학생이 5명 미만일 경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