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대학원학사운영규정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
과정 | 외국어시험 | 종합시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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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수료생 응시 가능 |
박사 | 1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27학점 이상 취득한 자 | |
석․박사통합 | 9학점 이상 취득한 자 | 45학점 이상 취득한 자 |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로서 석사과정 수료요건을 갖춘 자는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구 분 | 시험 과목 | 합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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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시험 | 【시험응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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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에 과목별 70점 이상 |
【면제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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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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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에 과목별 70점 이상 |
신 청 방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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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 → 학사정보 → 외국어시험 or 종합시험 응시 신청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자: 증빙서류 학과사무실로 제출 |
내국인 |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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