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전공분야의 학식을 종합 평가하여 학위논문 제출 및 학점으로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부여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0장 학위취득 자격시험
붙임 참조
15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기 수료자도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