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 5년 허위 임대인 3년 허위 임차인 2년 구형
1심 징역 3년·1년6개월·8개월 선고ⓒ News1 DB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허위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20·30대 일당에게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일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한 뒤 5억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대출 피해가 선량한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는 점, 엄벌해 예방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브로커와 공모한 뒤 각각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총 5회에 걸쳐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모집책 A씨에게 징역 5년, 허위 임대인 B씨에게 징역 3년, 허위 임차인 C·D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나머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기사 원문 : 청년 전월세 보증금 5억 '꿀꺽'한 일당 "엄벌해야"…검찰 항소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