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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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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란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

성희롱이란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교수(강사)-학생 간 성폭력
  • 학점, 장학금, 추천서,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취업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 강의 중 또는 술자리에서 음담패설을 하거나 외모 비하 도는 그밖에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성적 언동
  • 학생(선후배, 동기)간의 성폭력
    • 개강총회, 신입생환영회 등 술자리에서 신체접촉, 성추행
    • 술자리 후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모텔, 자취방 등에서 성추행, 강간 등
    디지털 성폭력(불법촬영)
    • 디지털 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성폭력
    • 강의실, 도서관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무단촬영
    • 캠퍼스 내에서 커플의 스킨십 목격 후 촬영
    •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촬영
    •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옆 칸에서 촬영
    • 타인의 사진을 합성하여(딥페이크) 성적인 영상물로 제작, 보관, 유포 및 (유포)협박
    • 성적인 사진, 영상을 온라인에 배포, 게시
    • 온라인 공간에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댓글이나 게시글 작성
    •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 인물을 특정하여 성적 대화를 나누는 언어성폭력
    < 스토킹>
    • 싫다고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전화, 문자, 이메일 등으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성희롱 및 기타 성적 굴욕감
    • 성적 농담, 음담패설, 신체 외모를 평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 성적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게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