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1.12.22.(예규 제292호)
개정 2022.06.07.(예규 제310호)
② 전항의 침해의 정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인권위원회의 의결은 간사가 각 출석위원의 의견이 다른 위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각 인권위원의 표결을 취합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피진정인이 학생인 경우의 심의 기준
침해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인권침해의 유형 |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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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센터 규정 제2조 1호의 인권(인격권, 자유권 등) 침해 | 제적 또는 무기정학 |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 유기정학 | 근신 또는 그 밖의 조치 |
2. 인권센터 규정 제2조 2호의 평등권 침해 | 제적 또는 무기정학 |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 유기정학 | 근신 또는 그 밖의 조치 |
3. 인권센터 규정 제2조 3호의 성희롱 | 제적 또는 무기정학 |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 유기정학 | 근신 또는 그 밖의 조치 |
4. 인권센터 규정 제2조 4호의 성폭력범죄 | 제적 |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 유기정학 | 유기정학 또는 근신과 그 밖의 조치 |
※ 학생 징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창원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ㆍ근신: 3일 이상ㆍ유기정학: 7일 이상 14일 이내ㆍ무기정학: 15일 이상
※ “그 밖의 조치”란 인권센터 규정 제31조의 구제조치로서 징계 이외에 피진정인이 반성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피진정인이 교원• 직원• 조교인 경우의 심의 기준
침해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인권침해의 유형 |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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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센터 규정 제2조 1호의 인권(인격권, 자유권 등) 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2. 인권센터 규정 제2조 2호의 평등권 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3. 인권센터 규정 제2조 3호의 성희롱 | 파면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4. 인권센터 규정 제2조 4호의 성폭력범죄 | 별표 2의1에 의함 | |||
5. 인권센터 규정 제2조 5호의 갑질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정직 - 감봉 | 감봉 - 견책 |
6. 성범죄 관련 2차 가해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7. 기타 인권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 1.제3호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1. 제4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성 관련 비위 심의 기준
침해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인권침해의 유형 |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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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 | 파면 | 파면 - 해임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강등 - 정직 |
다. 공연음란행위 | 파면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파면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 파면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 파면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 1. 제4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