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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심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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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의 사건 심의 기준

제정 2021.12.22.(예규 제292호)

개정 2022.06.07.(예규 제310호)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창원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제49조에 따라 인권위원회의 심의 기준과 의결 방법 등 인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권침해 사건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위원회의 심의 기준)
① 인권위원회는 피진정인의 인권침해행위의 유형, 침해의 정도, 과실의 경중, 침해행위 당시 피진정인의 학내 직급 또는 지위, 뉘우치는(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세칙의 별표에서 규정하는 심의 기준에 따라 인권침해 사건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침해의 정도는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가중 또는 감경사유의 기록)
인권위원회는 인권센터 규정 제31조에 따라 구제조치를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인권위원회 의결 방법)
① 인권위원은 각자의 의견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인권위원회의 의결은 간사가 각 출석위원의 의견이 다른 위원들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각 인권위원의 표결을 취합하여 최종 결과를 공표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부칙(2022.06.07. 예규 제310호)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운영세칙의 시행 당시에 인권센터에서 처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이 운영세칙을 적용한다.

 

 

 

[별표 1] (2022.06. )

피진정인이 학생인 경우의 심의 기준

침해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인권침해의 유형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인권센터 규정 제2조 1호의 인권(인격권, 자유권 등) 침해 제적 또는 무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또는 그 밖의 조치
2. 인권센터 규정 제2조 2호의 평등권 침해 제적 또는 무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또는 그 밖의 조치
3. 인권센터 규정 제2조 3호의 성희롱 제적 또는 무기정학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유기정학 근신 또는 그 밖의 조치
4. 인권센터 규정 제2조 4호의 성폭력범죄 제적 무기정학 또는 유기정학 유기정학 유기정학 또는 근신과 그 밖의 조치

※ 학생 징계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는 「창원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ㆍ근신: 3일 이상ㆍ유기정학: 7일 이상 14일 이내ㆍ무기정학: 15일 이상

※ “그 밖의 조치”란 인권센터 규정 제31조의 구제조치로서 징계 이외에 피진정인이 반성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별표 2] 신설(2022.06. )

피진정인이 교원• 직원• 조교인 경우의 심의 기준

침해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인권침해의 유형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인권센터 규정 제2조 1호의 인권(인격권, 자유권 등) 침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2. 인권센터 규정 제2조 2호의 평등권 침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3. 인권센터 규정 제2조 3호의 성희롱 파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4. 인권센터 규정 제2조 4호의 성폭력범죄 별표 2의1에 의함
5. 인권센터 규정 제2조 5호의 갑질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정직 - 감봉 감봉 - 견책
6. 성범죄 관련 2차 가해 파면 해임 해임 -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7. 기타 인권침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견책

※ 1.제3호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 1. 제4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별표 2의1] 신설(2022.06. )

성 관련 비위 심의 기준

침해의 정도 및 과실 여부

인권침해의 유형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침해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침해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 파면 파면 - 해임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강등 - 정직
다. 공연음란행위 파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파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파면 파면 - 해임 해임 -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파면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 견책

※ 1. 제4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