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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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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인간으로서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 대학에서는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판단을 법률이 정한 기준과는 달리 다양한 맥락과 관계, 공동체 문화 및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무 등 여러 요소들을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 대학은 교육기구로서 사법적 관점이 아닌 교육적 관점(피해자 보호 및 공동체 회복)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인격권 침해 욕설, 폭언, 모욕, 혐오 발언, 성명권, 초상권 침해 등
평등권 침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상황, 인종,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前科),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 배제, 불리한 대우
자유권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감금 등),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침해(협박, 강요) 등
학습권 침해 수업 참여 제한, 연구‧학업 상 중요한 정보나 결정에서 배제, 수업‧연구 관련 네트워크‧장비 차단, 자퇴 강요 등
연구권 침해 실험 및 연구시설 이용 방해, 연구 지도의 부당한 거부, 연구 주제 강제 변경, 연구 성과물에 대한 권리 침해
신체의 자유 침해 신체에 대한 위력 행사(폭행, 상해) 등
근로권 침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야간이나 휴일에 불필요한 추가 근무 강요, 위험한 작업‧연구에서 안전교육 미비나 장비 미지급 등
재산권 침해 인건비 반납 요구, 논문 심사 사례비 요구, 기타 부당한 금전 및 물품의 요구, 절도, 횡령 등
교수권 침해 교원의 교육활동(수업, 지도) 등에 대한 권리 침해
기타 위의 침해유형과는 다르나 인권침해에 대항다는 경우 (ex. 갑질, 스토킹 등)

더 생각해보기

인권감수성
  • 여러분들은 ‘인권감수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감수성’ 이란 외부의 자극을 쉽게 받아들이고 느끼기 쉬운 상태를 말하며, 민감성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인권’이란 사람이 개인 또는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인권감수성’이란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자극이나 사건에 대하여 매우 작은 요소에도인권적인 요소를 발견하고 적용하면서 인권을 고려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인권침해, 복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인권 문제인지 파악하지못하고 문제 의식을 갖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불합리한 관행, 제도 등을인권문제 차원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출처] [별별 꿀팁] ‘인권감수성’,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작성자 국가인권위원회,별별이야기
  • 인권감수성은 한마디로 인권문제가 개재되어 있는 상황을 인권관련 상황으로 지각하고 해석하며, 어떠한 행동선택이 가능하며 그러한 행동 선택이 관련된 당사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상상해보며,인권관련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출처] 변소현·김봉선,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직업재활학회,2016, 13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