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10.16.(규정 제1492호)
개정 2020.11.02.(규정 제1605호)
개정 2021.09.28.(규정 제1645호)
- 국립창원대학교 학칙-
개정 2023.12.14.(규정 제1734호)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폭언·폭력·갑질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신념,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특정한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성희롱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구성 여부에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행위로서, 그 기준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의 합리적인 주관적 판단에 따라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性的)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 등을 통하여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성적(性的) 언동과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또는 업무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것을 조건으로 이익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와 성적(性的)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다. 위의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동조하여 협박이나 강압 및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갑질”이란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정한 범위를 넘어서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등에서 유래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행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6. “인권침해”란 성희롱·성폭력,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7.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8.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9. “진정인”이란 인권침해 사실을 진정한 사람을 말한다.
10. “피진정인”이란 진정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1.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진정인, 피진정인 및 그 대리인을 말한다.
② 이 규정은 피해자 또는 피진정인이 국립창원대학교 구성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개정 2023.12.14.)
③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진정인, 피해자에 대한 조력자 또는 대리인 등 피해자측 관련자에게도 적용된다.
1.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와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및 조사와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대학 내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 등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 관련 외부지원 사업
6. 인권 보장의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체와의 교류·협력
7.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관련 상담, 진정의 접수
2. 인권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지도
3. 매년 인권 실태 조사의 실시 및 결과 공개
4. 인권 관련 외부기관이나 지역공동체와 교류·협력 및 지원
5. 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사건의 처리 요청
6. 기타 성희롱·성폭력을 제외한 인권침해의 예방, 조사,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③ 성희롱·성폭력상담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진정 접수와 상담
2.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5.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 및 지원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만, 교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업무는 교무과에서 담당하고,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교육 업무는총무과에서 담당한다.
7. 인권위원회에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요청
8.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 체계 구축
9. 성희롱·성폭력 피해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관련 정보제공
10. 그 밖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④ 행정실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지원하며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전문연구원 또는 전문상담원은 인권, 성희롱·성폭력 관련 업무 분야(법학, 여성학, 교육학, 상담심리학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자로 보하거나,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수석연구원은 해당 분야(법학, 여성학, 교육학, 상담심리학 등) 석사 학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위촉한다.
④ 객원연구원은 해당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인턴연구원은 인권 분야의 유경험자 또는 진로희망자를 센터장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⑤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권상담실, 성희롱ㆍ성폭력상담실의 업무 담당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06.02.)
② 자문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절 인권위원회
②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6.02.)
③ 인권위원은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교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중 특정 성별이 6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위원은 2인으로 한다. 다만 학생위원은 학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만 참여하며, 학생이 참여하지 않는 사안에서는 재적위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정 2022.06.02.)
④ 인권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인권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06.02.)
⑤ 인권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학생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2.06.02.)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또는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인권위원이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공정한 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당사자는 인권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권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인권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과 센터 직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인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필요한 설명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④ 인권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인권침해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와 성평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센터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총학생회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당사자 중 학생이 포함된 경우)
③ 센터장은 인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2절 조사위원회
② 조사위원회는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학내·외 조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위촉하며, 피해자와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외부 조사위원은 최소 2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외부 자문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⑦ 조사위원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와 조사담당자는 센터의 규정에 따른 조사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와 조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06.02.)
③ 운영위원은 교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중 특정 성별이 6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학생위원은 3인으로 한다.(개정 2022.06.02.)
④ 운영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2.06.02.)
⑤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학생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개정 2022.06.02.)
⑥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센터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2.06.02.)
1. 인권센터의 장기발전계획 및 주요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센터가 실시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자체 평가 및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3. 인권센터 규정과 운영세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인권 실태 조사 관련 연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진정은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진정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기산한다.
③ 인권센터 상담실 이외의 학내부서가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진정을 인권센터에 이송하여야 한다.
④ 이미 인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가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진정할 수 없다.
⑤ 제1항의 진정이 접수되면 센터장은 피진정인에게 진정이 접수된 사실을 통보한다.
1.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임이 명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진정한 경우
3. 이미 처리가 종료된 사건으로서 제2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4.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의사가 명백한 경우
5. 피해자가 진정을 철회한 경우
6.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사건으로서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7. 익명으로 진정된 사건으로서 인권센터가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센터장은 진정을 각하할 경우 7일 이내에 진정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20조제2항의 본문과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1년의 기간 내에 진정할 수 없었다고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③ 제20조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 등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④ 피해자 등이 조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조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적법한 생활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이동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및 피해 확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조치를 요구하기 전에 피진정인과 관계부서의 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청취(진술서 제출) 요구
2.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3.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4. 당사자, 관계자 또는 관련 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경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사실 조회를 요구받은 자와 관련 부서는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인권센터는 조사내용의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조사내용을 녹음·녹취할 수 있다.
⑤ 진정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명백한 허위가 아닌 한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⑥ 피진정인이 사건 조사를 위한 인권센터의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건을 조사·심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센터장은 당사자에게도 회의 소집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조사 또는 심의과정에서 피진정인에게 적어도 1회 이상의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건의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진정인은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④ 피진정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⑤ 당사자는 인권센터에 미리 통지하고 조사절차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⑥ 당사자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사건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동일 사건을 다시 진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화해를 위한 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인권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인권위원회에 회부를원하지 않는 때에는 회부하지 아니한다.
1.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인권위원회에서 진정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거나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의결한 경우
3. 당사자 간에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4. 이미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져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당사자의 학적이나 소속 변경, 연락불능, 피해자의 신원확인불능 등으로 인하여 진정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증거의 확보가 어렵거나 조사의 진행에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진정이 기각된 경우 제23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효력이 곧바로 상실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정의 철회로 사건이 종료되더라도 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건의 관련 기록 원본이나 사본 또는 전자파일을 센터에 보관할 수있다.
1. 피진정인에 대한 법령과 학칙·제 규정에 의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의 권고
2. 관계부서의 장에게 공간분리나 그 밖에 피해구제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3. 관계부서의 장에게 제도·정책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4. 피해자의 요청을 참작하여 피진정인의 사과, 봉사, 재발방지 약속 등 요구
5.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일 경우 반성문 제출(피진정인의 임의적 의사에 의함), 인권침해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그 밖에 피진정인이 반성할수 있는 조치
②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인권센터에서 상담·조사 및 처리 중인 인권침해 등 사건에 관한 사실을 인권센터 외부에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② 인권센터는 당사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나 기관이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인권센터가 보관하고 있는 진술서, 증거자료 등의 자료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 법원의 영장에 의해 요구할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학내 징계위원회, 사건 처리에 관련된 학내 부서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3. 경찰, 검찰
③ 제2항에 따라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나 위원회 또는 기관은 제33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공개를 거부하거나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공개할 수 있다.
1. 제33조의 비밀유지의 의무에 저촉되는 경우
2. 공개할 경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개할 경우 다른 사람의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공개할 경우 인권센터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를 의심 또는 비난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해행위를 옹호 또는 두둔하는 행위
3. 피해자에 대한 집단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4. 피해자에게 제37조에 규정된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인권센터 및 인권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조사행위
2. 사건처리과정에서 피해자 및 진정인 또는 참고인의 신분을 노출시키거나 이들을 회유하는 행위
3.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진정인과 동석시키는 행위
4. 피해 사실에 대한 근거 없는 예단이나 결과 예측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피해자 및 진정인 또는 참고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③ 인권센터는 2차 피해의 방지 등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내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은 전항의 피해자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퇴학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제1호 외의 징계로서 정학,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성과평가나 동료평가 또는 강의평가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그 밖에 학업이나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적조치
5. 주의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6. 부당한 학업평가
② 센터장은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예방교육 또는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인권실태조사나 인권의식조사 등을실시할 수 있다.
1. 피진정인이 과거에 제31조의 구제조치를 받았던 경우
2. 피진정인이 인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인권센터의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3. 피진정인이 진정인, 피해자, 대리인 및 참고인 등에게 보복을 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한 경우
4.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피진정인이 피해자 또는 대리인, 참고인, 진정인 등에 대한 신원 노출과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끼치거나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2차피해를 입혔을 경우
5.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대리인 또는 주변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강요한 경우
② 전항의 구제조치에 대해서는 제31조를 준용한다.
② 인권센터는 당사자의 동일성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방법으로 익명 또는 가명처리된 인권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소속 직원이 상담 및 조사 등으로 인해 겪는 심리적 소진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시행 당시에 인권센터의 조직과 구성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