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국어 등 일정 능력(또는 자격)자에게만 졸업자격을 부여함.
필수인증과 선택인증 2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증 받아야 함.
단, 외국인 유학생은 필수인증(글로벌의사소통인증)만 적용함
구분 | 인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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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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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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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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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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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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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2019 이전 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는 기초교양 3영역, 4영역, 확대교양 1영역에서 9학점 이상 이수
2017 이전 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는 이전 기준(초급영어읽기, 시사영어연습, 초급영어회화 중 2과목 이상) 이수도 가능인증방법 : 한국어능력시험 (TOPIK)4급 이상 취득(대체이수요건 없음)
학과에서 별도 외국인 유학생 졸업요건에 한국어능력 검증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학과 기준을 따름. 단, 학과 졸업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어야 함.
인증방법 : 실용인증, 인성인증, 사유인증, 비교과인증, 산학협력인증 5개 영역에서 2개 이상 선택(대체이수 요건 없음)
구분 | 실용인증 | 인성인증 | 사유인증 | 비교과인증 | 산학협력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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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방법 |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 교과목 이수 |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 비교과 마일리지 60점 이상 취득 | 교과목 2개 이상 이수 |
인증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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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 전공 | 학과(전공) 지정 자격증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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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공학부 | 건설시스템공학전공 |
토목(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영 역 | 구 분 | 프로그램별 마일리지 부여 상한점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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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형 프로그램 | 참여자 | 20점 | 단일 프로그램에 2개 이상의 영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마일리지 부여 상한점수를 주영역 100%, 부영역 50% 적용 |
연구형 프로그램 | 참여자 | 20점 | |
봉사형 프로그램 | 참여자 | 20점 | |
탐방형 프로그램 | 참여자 | 20점 | |
상담형 프로그램 | 참여자 | 20점 | |
대회형 프로그램 | 1등 | 20점 | |
2등 | 15점 | ||
3등이하 | 10점 | ||
참여자 | 5점 |
구 분 | 교과목 개설 | 인정 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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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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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톤디자인 1과목 이수 | 대학정보공시 인정 교과목에 한함 |
표준현장실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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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현장실습 1과목 이수 | |
창업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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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1과목 이수 |
교과목 구분별 최대 1개만 인정, 중복 선택 불가
예시) 표준현장실습+창업교육(인증O), 표준현장실습+표준현장실습(인증X)
「직업교육훈련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전문자격을 요하는 현장실습은 불인정
창업강좌 기준: LINC3.0사업단 개설 창업교과목
연번 | 학기 | 구분 | 교과목명 | 학수번호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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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1,2 | 균형교양 | 기업가정신 | GEA8518 | 3 |
2 | 3,4/1,2 | 균형교양 | 창업아이디어 발굴 | GEA8519 | 2 |
3 | 3,4/1,2 | 확대교양 | 창업디자인 | GEA8520 | 3 |
4 | 4/1,2 | 자유선택 | 창업실습 | OSA0405 | 2 |
5 | 4/1,2 | 자유선택 | 창업현장실습1 | OSA0406 | 16 |
6 | 1/하계,동계 | 확대교양 | 융합형실전창업 프로젝트 | GEA7538 | 3 |
7 | 전학년/1,2 | 자유선택 | 사회적경제와소셜벤처 | OSA0421 | 3 |
∙ 대학생의 기업가마인드 향상과 창업 및 경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
∙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
* 키워드 :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특허”,“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