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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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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인증제

    1. 목적(취지)

    국제화․세계화 추세에 부응하여 외국어 등 일정 능력(또는 자격)자에게만 졸업자격을 부여함.

    2. 적용대상

    • 2011 입학자(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 단, 2015 이후 입학(교육과정 적용) 특성화사업 참여 통합학부·과는 적용을 제외함
      • 외국인 유학생은 2019 입학자부터 졸업인증제를 적용함
    • 2017 이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자)의 경우 입학년도 졸업인증제 기준 또는 2020 졸업인증제 기준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함
    • 스마트그린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전공 입학자(2022~)부터 인증제 적용 ☆

    3. 인증기준

    필수인증과 선택인증 2개 분야 이상을 선택하여 졸업자격을 인증 받아야 함.
    단, 외국인 유학생은 필수인증(글로벌의사소통인증)만 적용함

    4. 인증영역 및 방법(기타 세부사항은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참조)

    가. 필수인증 영역 : 글로벌의사소통인증
    내국인 유학생
    • 인증방법 : 해당 외국어 공인점수 1개 이상 취득, 교과목 이수, 어학교육원 교육과정 이수중에서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
      • ① 해당 외국어 공인점수 1개 이상 취득
        구분 인증 기준
        영 어
        • TOEIC: 500점
        • TOEIC Speaking Level 80점
        • TOEFL: 60(IBT)
        • TEPS: 440(New TEPS: 235)
        • OPIc: NH(Novice High)
        독 어
        • 독일어학증명시험: A1단계 80점
        불 어
        • 불어능력시험(DELF): A1급
        일 어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4
        • JPT: 500점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4급(210점)
      • ② 교과목 이수 : 확대교양 1영역에서 2과목 이상 이수

         단, 2019 이전 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는 기초교양 3영역, 4영역, 확대교양 1영역에서 9학점 이상 이수

              2017 이전 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는 이전 기준(초급영어읽기, 시사영어연습, 초급영어회화 중 2과목 이상) 이수도 가능
        •   적용 예시 : 글로벌의사소통 영역의 교과목을 기 이수한 경우, 이수 당시의 이수구분을 적용하되 글로벌의사소통 영역 이수학점으로도 인정
            예) 공통기초 4학점(영어1,글쓰기) + 글로벌의사소통 영역 5학점 이수 시 글로벌의사소통 인증 통과
      • ③ 어학교육원 교육과정 이수 : 단일 외국어 교육과정 90시간 이상 이수
    외국인 유학생

    인증방법 : 한국어능력시험 (TOPIK)4급 이상 취득(대체이수요건 없음)

    학과에서 별도 외국인 유학생 졸업요건에 한국어능력 검증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학과 기준을 따름. 단, 학과 졸업요건은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이어야 함.

    • 나. 선택인증 영역

      인증방법 : 실용인증, 인성인증, 사유인증, 비교과인증, 산학협력인증 5개 영역에서 2개 이상 선택(대체이수 요건 없음)

      구분 실용인증 인성인증 사유인증 비교과인증 산학협력인증
      인증 방법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과목 이수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비교과 마일리지 60점 이상 취득 교과목 2개 이상 이수
      인증 기준
      • 컴퓨터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Mos Master, 워드프로세스,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한자 : 국가공인 3급 이상
      • 전공자격증 : 학과 지정 자격증         (별표1 참조)
      • 사회봉사
      • 명저읽기
      • 심화글쓰기
      • 화법과토론
      • 마일리지 부여기준 (별표2 참조)
      • 캡스톤디자인
      • 표준현장실습
      • 창업교육(별표3 참조)


      [별표1] 실용인증제 적용 학과(전공)별 지정 자격증
      • 학부 전공 학과(전공) 지정 자격증 비 고
        스마트그린공학부 건설시스템공학전공

        토목(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 [별표2]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부여 기준
        영 역 구 분 프로그램별 마일리지 부여 상한점수 비 고
        교육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단일 프로그램에 2개 이상의 영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마일리지 부여
        상한점수를 주영역 100%, 부영역 50% 적용
        연구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봉사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탐방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상담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대회형 프로그램 1등 20점
        2등 15점
        3등이하 10점
        참여자 5점

      • [별표3] 산학협력인증 이수 교과목
      • 구 분 교과목 개설 인정 방법 비고
        캡스톤 디자인
        •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학과별 개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부기 포함)
        캡스톤디자인 1과목 이수 대학정보공시 인정 교과목에 한함
        표준현장실습
        • 현장실습지원센터 개설 표준현장실습 교과목
        • 학과별 개설 표준현장실습 교과목
        표준현장실습 1과목 이수
        창업교육
        • LINC3.0사업단 개설 창업 교과목
        • 학과별 개설 창업 교과목
        창업교육 1과목 이수

        교과목 구분별 최대 1개만 인정, 중복 선택 불가
        예시) 표준현장실습+창업교육(인증O), 표준현장실습+표준현장실습(인증X)

        「직업교육훈련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전문자격을 요하는 현장실습은 불인정

        창업강좌 기준: LINC3.0사업단 개설 창업교과목

        연번 학기 구분 교과목명 학수번호 학점
        1 1/1,2 균형교양 기업가정신 GEA8518 3
        2 3,4/1,2 균형교양 창업아이디어 발굴 GEA8519 2
        3 3,4/1,2 확대교양 창업디자인 GEA8520 3
        4 4/1,2 자유선택 창업실습 OSA0405 2
        5 4/1,2 자유선택 창업현장실습1 OSA0406 16
        6 1/하계,동계 확대교양 융합형실전창업 프로젝트 GEA7538  3
        7 전학년/1,2 자유선택 사회적경제와소셜벤처 OSA0421 3

        • 학과별 개설 창업 교과목
    •  대학생의 기업가마인드 향상과 창업 및 경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

         ∙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

    •     키워드 :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특허”,“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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