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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근거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1장【학위청구 논문 심사】 제 66조~79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1.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한 학기에 수료학점(24학점)을 이수하였거나 이수가 가능한 자로서 논문연구과목을 수강신청한 자
2.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3. 수료 후 연구생으로서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