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졸업논문

HOME 대학생활 학사안내 졸업논문

1. 수업연한 : 4년

2. 성적 : 총 평균평점 C°(2.0) 이상

3. 졸업소요 취득 학점

가. 교양 및 전공교과목 이수학점

교양 및 전공교과목 이수학점(환경안전에너지트랙)
교육과정 적용자 교양과목 이수학점 전공과목 이수학점
2014학년도 이전
    29학점 이상
81학점
2015학년도 29학점 ~ 45학점
  • - 4개영역 중 2개영역 이상 이수
54학점
2016~2017학년도 66학점
2018~2019학년도
    26학점 ~ 40학점
- 4개영역 중 2개영역 이상 이수
66학점
2020~2021학년도 26학점 ~ 40학점
  • 공통기초8학점, 균형교양 4개영역 영역별 1과목 이상 이수
69학점
2022~2023학년도 84학점

4. 졸업논문

  •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으로 대체

    가. 수강신청

    마지막 학기에 반드시 "졸업논문(0학점)"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며, 수업연한초과자는 반드시 1학점 이상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나. 졸업종합시험

    1) 응시자격 : 졸업논문 수강신청자. 아래의 자격 갖춘 후 증빙자료를 학과사무실로 제출한 자만 졸업종합시험에 응시 가능

    졸업종합시험 응시 자격

    환경관련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취득자, 4대보험 취업자, 대학원 진학자, 기타사항으로 학과장교수님이 승인하는 경우

5. 졸업인증제

  • 가. 적용대상 : 2011년 입학자(교육과정 적용자)부터 적용

    2018년 이전 교육과정 적용 외국인 유학생, 2015이후 입학(교육과정 적용) 특성화사업 참여 통합학부 등은 적용을 제외함. 단, 외국인 유학생은 2019년 입학자부터 졸업인증제 적용함

    나. 인증기준 : 필수인증과 선택인증 2개 분야 이상 선택하여 졸업자격 인증 받아야 함.

    외국인 유학생은 필수인증(글로벌의사소통인증)만 적용함

    다. 인증영역 및 방법

    1) 필수인증 (글로벌의사소통인증)

    인증방법(내국인) : 해당 외국어 공인점수 1개 이상 취득, 교과목 이수, 어학교육원 교육과정 이수 중에서 1개 이상을 선택하여 이수

    외국어 공인점수

    외국어 공인점수
    외국어 공인점수 교과목 이수 어학교육원 교육
    구분 학생 인증 기준 글로벌의사소통 영역에서 9학점 이상 이수
    단, 2017 이전 교육과정 적용 대상자는 이전 기준(초급영어읽기, 시사영어연습, 초급영어회화 중 2과목 이상) 이수도 가능
    단일 외국어 교육과정 90시간 이상 이수
    영 어
    • TOEIC: 500점
    • TOEIC Speaking Level 4
    • TOEFL: 60(IBT)
    • TEPS: 440(New TEPS: 235)
    • OPIc: NH(Novice High)
    독 어
    • 독일어학증명시험: A1단계 80점
    불 어
    • 불어능력시험(DELF): A1급
    일 어
    • 일본어능력시험(JLPT) : N4
    • JPT: 500점
    중국어
    • 한어수평고시(HSK): 4급(210점)

    인증방법(외국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대체이수요건 없음)

    2) 선택인증

    인증방법 : 실용인증/인성인증/사유인증/비교과인증/산학협력인증 중 2개 이상 선택

    인증방법
    구분 실용인증 인성인증 사유인증 비교과인증 산학협력인증
    인증방법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교과목 이수 교과목 1개 이상 이수 비교과 마일리지 60점 이상 취득 교과목 2개 이상 이수
    인증기준
    • 컴퓨터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Mos Master, 워드프로세스,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한자 : 국가공인 3급 이상
    • 전공자격증 : 학과 지정 자격증(별표1 참조)
    • 사회봉사
    • 명저읽기
    • 심화글쓰기
    • 화법과토론
    • 마일리지 부여기준
      (별표2 참조)
    • 캡스톤디자인
    • 현장실습
    • 창업교육
      (별표3 참조)

    별표1 : 실용인증제 적용 학과(전공)별 지정 자격증

    별표1 : 실용인증제 적용 학과(전공)별 지정 자격증
    학과 학과(전공) 지정 자격증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 환경안전에너지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토양환경(산업)기사, 소음진동(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산업)기사, 온실가스관리(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 기사
    화학공학 화공(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학분석 (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위험물산업기사
    토목공학 토목(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콘크리트(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별표2 :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부여 기준

    별표2 :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 부여 기준
    영 역 구 분 프로그램별 마일리지 부여 상한점수 비 고
    교육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단일 프로그램에 2개 이상의 영역이 포함될 경우에는
    마일리지 부여 상한점수를 주영역 100%, 부영역 50% 적용
    연구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봉사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탐방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상담형 프로그램 참여자 20점
    대회형 프로그램 1등 20점
    2등 15점
    3등이하 10점
    참여자 5점

    프로그램 활동시간 1시간(1일 최대 8시간)을 마일리지 1점으로 환산하되, 잔여시간이 30분이상 1시간 미만일 경우 해당 시간을 마일리지 1점으로 환산함

    이수기준 또는 지원요건이 있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마일리지를 부여함

    프로그램 활동시간은 교과교육과정, 졸업인증의 필수인증 또는 선택인증의 타 영역과 중복인정하지 않음

    비교과인증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름

    별표3 : 산학협력인증 이수 교과목

    별표3 : 산학협력인증 이수 교과목
    구 분 교과목 개설 인정 방법 비고
    캡스톤디자인
    •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학과별 개설 캡스톤디자인 교과목(부기 포함)
    캡스톤디자인1과목 이수 대학정보공시 인정 교과목에 한함
    현장실습
    •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 학과별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현장실습1과목 이수
    창업교육
    •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창업 교과목
    • 학과별 개설 창업 교과목
    창업교육1과목 이수

    교과목 구분별 최대 1개만 인정, 중복 선택 불가
    예시) 현장실습+창업교육(인증O), 현장실습+현장실습(인증X)

    「직업교육훈련촉진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등 별도의 법령에 따라 전문자격을 요하는 현장실습은 불인정

    창업강좌 기준: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창업 강좌

    창업강좌 기준: LINC플러스사업단 개설 창업 강좌
    연번 학기 구분 교과목명 학수번호 학점
    1 1/2 교양 기업가정신 GEA8518 3
    2 1/2 교양 창업아이디어 발굴 GEA8519 2
    3 1/2 교양 창업디자인 GEA8520 3
    4 1/2 자선 창업실습 OSA0405 2
    5 1/2 자선 창업현장실습1 OSA0406 16
    6 하계/동계 교양 융합형 실전 창업 프로젝트 GEA7538 3
    7 1/2 자선 사회적경제와소셜벤처 OSA0421 3
    • 대학(원)생의 기업가마인드 향상과 창업 및 경영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개설된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교육과정
    • 교과목명에 창업과 관련된 키워드가 포함된 강좌
      • 키워드 : “기업가정신”, “창업가정신”, “창업”, “사업계획서”, “지식재산권”, “특허”, “비즈니스모델”, “앙트로팔러십”, “앙트레프레너십”, “entrepreneurship”, “스타트업”, “startup”, “테크노프레너십”, “technopreneurship”, “테크앙트러팔러십”,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지적재산”, “산업재산”, “PEV(카우프만재단의 기업가정신교육 약자)”, “사업제안서”, “벤처”, “venture”, “기술사업화”, “창직”으로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