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휴학 안내
○ 휴학 절차
도서관 | => | 휴학신청 | => | 학과 승인 | => | 휴학원서 접수 및 처리 (신청 후 4일 이내) |
책 반납 | 학생 | 소속 학과 | 소속 단과대학 |
○ 신청기한: 2024. 7. 8.(월) ~ 2024. 9. 27.(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
※ 창업휴학은 2024. 8. 29.(목) 18:00 이전까지 신청
- 창업휴학: 신청자격, 휴학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첨] 창업휴학 안내 참조
○ 휴학 제한
- 신입생과 편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 휴학 기간 | 휴학 신청절차 | 증빙 서류 | 비 고 |
가사 휴학 | ∙총 3년(6학기) 이내 - 1회 휴학 시 1년(2학기) 이내 | ① 지도교수 상담 ② 인터넷 신청* | 없음 | 2005년도 이전 학번은 총 8학기 이내 가능 |
입대 휴학 | ∙병역의무 수행 기간 | ①인터넷 신청*
②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첨부
하여 신청 | ① 휴학원서 1부
②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 수업일수 3/4이상 출석한 경우 학생의 신청에 의해 학점인정 가능 |
신병 휴학 | ∙1학기 이내 - 전문의 소견으로 치유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까지 연장 가능 | ① 휴학원서 1부 ② 학기 중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1부 | 연장 시에는 4주이상의 의사진단서 재 첨부 |
임신·출산· 육아 휴학 | ∙2년 이내 | ① 휴학원서 1부 ②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육아 휴학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장기출장 휴학 |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소요기간 | ① 휴학원서 1부 ② 소속회사 출장공문 등 증빙서류 1부 | 미래융합대학, 계약학과 및 야간학과 소속 학생에 한함 |
창업휴학 | 별첨 문서 참조 |
* 휴학원서는 학사정보시스템 신청화면으로 대체 가능함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 신청
- 학교 홈페이지 / 국립창원대학교 와글 / 학사정보/원스탑(휴·복학)에서 신청
- 최초 가사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 신청 가능하며, 휴학 신청서는 프린트 하여 보관 및 3~4일 후 인터넷으로 신청 결과 확인 요망
○ 유의 사항
- 휴학이 허가된 자가 휴학기간 중 다른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종류를 변경할 경우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휴학신청하여야 함.
※ 다른 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
-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해야 함
Ⅱ. 복학 안내
○ 복학 절차
복학 신청 | => | 학과 승인 | => | 복학원서 접수 및 처리 |
학생 | 소속 학과 | 소속 단과대학 |
○ 신청기한: 2024. 7. 8.(월) ~ 2024. 9. 27.(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다만, 병역의무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사람은 의무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는 두 번째 학기까지 복학할 수 있음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구 분 | 복학 신청절차 | 증빙 서류 | 비 고 |
가사휴학 복학 | ∙복학원서 등 증빙서류 첨부하여 인터넷 신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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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휴학 복학 |
창업휴학 복학 |
장기출장휴학 복학 |
신병휴학 복학 | ① 복학원서 1부 ② 건강진단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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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복학 | ① 복학원서 1부 ②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전역(예증) 증명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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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원서는 학사정보시스템 신청화면으로 대체 가능함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복학 신청
- 학교홈페이지/국립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원스탑(휴·복학)에서 신청
○ 유의 사항
- 복학신청 만기일 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퇴학)됨
- 복학 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제적됨
- 수강 신청기간 이전 복학 시 수강 신청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하며, 이후 복학 시 복학 당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가능
Ⅲ. 휴학 및 복학 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 복학 안내 등 주요 학사안내가 학사정보시스템 상의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되므로 휴학 및 복학 시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잘못되어 복학 안내 등 우편물 미 수령으로 인한 미복학 제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수정
- 학교홈페이지/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열람 및 수정
Ⅳ.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 각 단과대학 행정실
인문대학 | ☎ 213 – 2303 |
| 사회과학대학 | ☎ 213 - 2324 |
경영대학 | ☎ 213 – 2334 |
| 자연과학대학 | ☎ 213 - 2354 |
공과·메카대학 | ☎ 213 – 2372 |
| 예술대학 | ☎ 213 - 2384 |
미래융합대학 | ☎ 213 - 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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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06.
국 립 창 원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