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1학기 재(복)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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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5. 1. 31.(금) 09:00 ~ 2. 6.(목)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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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창원대 와글 로그인 → 학사정보시스템 → 장학 및 등록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 계속 수학 신청자(졸업유보자) - 자퇴 및 휴학 예정자 - 감면 장학 내역이 당해학기 등록금의 4/5 이상인 자 - 해당 학기 신입생
구분 | 납부기간 | 횟수별 금액 | 1차 분할납부 | 2025. 2. 19.(수) ~ 2. 24.(월)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5 | 2차 분할납부 | 2025. 3. 17.(월) ~ 3. 19.(수)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5 | 3차 분할납부 | 2025. 4. 16.(수) ~ 4. 18.(금)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5 |
⚪ [창원대 와글 홈페이지] > [공지사항] 또는 [등록안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 불가 → 납부 영수증 발급(7번 참고)
⚪ 납부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전국 지점 ⚪ 납부방법: 고지서 출력 후, 은행 방문 납부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가상계좌 이체 ※ 신용카드 납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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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확인방법 및 영수증 출력 (납부 후,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
⚪ 납부확인 영수증 조회 및 인쇄 (본인 직접) - 창원대 와글 > 공지사항 또는 등록안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등록처리 결과 보기 - 창원대 와글 > 학사정보시스템 > 장학 및 등록> 등록금 납입조회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3차 분할납부 완료된 이후 발급 가능 - 자동발급기(위치: 창원대 본관 1층 교육학사과 옆) - 인터넷 증명신청: https://changwon.certpia.com/
⚪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도 잔여 회차 등록금 모두 납부 (자퇴자는 미납금 전액 납부 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 1차 분할납부 미납 시,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 취소 처리됨 (1차 수납 이후 전액 납부 대상자로 전환) ⚪ 수업연한초과자 및 학점별 등록금 징수 학과* 재학생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당시 본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2차 납부기간에 납부금액 확정 * 자산경영빅데이터학과, 빅데이터창업비즈니스학과, 신산업융합경영학과(야), 스마트헬스케어학과, 메카융합공학과(야) 재학생 |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내선번호) | 장학금 | 학부생 | 학생과 | 교내장학 | 2075 | 국가장학 | 2076 | 교외장학 | 2077 | 대학원생 | 일반대학원 | 2392 | 행정/사회복지대학원 | 2323 | 경영대학원 | 2334 | 보건대학원 | 2353 | 산업대학원 | 2365 | 학자금 대출 | 학부생 | 학생과 | 2077 | 대학원생 | 대학원행정실 | 2393 | 학생회비 | 학생과 | 2063 | 학부 휴·복학, 자퇴 | 교육학사과 | 2055 | 증명발급(팩스 민원 등) | 교육학사과 | 2057 | 등록금 납부 | 재무과 |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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