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번 | 단 위 업 무 | 추 진 일 정 | 비 고 |
1 | 수강신청 | 【재학생】 ’25. 2. 3.(월) 9:00 ~ 2. 7.(금) 2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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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입생】 ’25. 2. 24.(월) 9:00 ~ 2. 26.(수) 18:00 | 신입생 수강 신청 안내는 【붙임 4】오리엔테이션 자료 참고, 학과 홈페이지 게시 등 개별 연락 적극 요청 |
3 | 수강신청 정정 및 변경 | ’25. 3. 4.(화) 9:00 ~ 3. 10.(월) 23:50 | 타대학(학과) 수강신청서(공문 제출) |
4 | 최종 폐강 | ’25. 3. 11.(화) 예정 | 설강기준 미충족 강좌(공문제출) 담당교수 미지정 강좌 |
5 | 폐강강좌 신청자 수강신청 변경 | ’25. 3. 12.(수) 9:00 ~ 3. 14.(금)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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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신청·제한 및 철회
가. 학생은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할 교과목을 신청하여야 함
나. 학생은 동일 교수로부터 15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수강신청 시 최종화면에서 교수별 학점신청 누적 집계 확인 가능
다. 창원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른 수강신청 학점
라. 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학점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추가학점 기준(학칙 제77조 제4항)
- 2004학번 이전 입학생: 36학점 이상 취득
- 2017학번 이전 입학생: 33학점 이상 취득
- 2018학번 이후 입학생: 30학점 이상 취득
마.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부득이한 사유로 철회할 경우 매 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지도․확인을 받아 철회할 수 있음
2. 타학과(전공) 및 타대학원 수강신청: [붙임] 학과사무실 제출
가. 관련: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35조(다른 학과의 교과목 수강)
나. 전공과목 이수시 타학과, 타대학원 및 학점교류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타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수료학점의 1/2(석사 12학점)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음
다. 타학과(전공) 및 타대학원은 2018학년도 2학기부터 전산화 도입에 따라 학생이
직접 수강신청. 따라서 반드시 지도교수와 학과(부)장 또는 주임교수의 수강 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 신청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바람
3. 중복이수 및 재이수
가. 동일 학위과정의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하며, 수료학점에도 포함하지 않음
나. 같은 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할 수 있으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성적표에서 삭제됨
4. 이수학점 산정 및 재수강 성적처리
가. 학기별 평점평균 및 전체평균평점은 가중 평균으로 산출
평점평균 = | (수강신청 과목의 평점 × 학점 수)의 총합 |
신청학점의 총합 |
나. “F”로 평가된 교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 재수강하여 “C°”급 이상 취득하지 못하는 한 학적부에는 그대로 남음
- 재수강하여 “C°”급 이상 평가된 경우에는 “F”로 평가되었던 원래의 교과목은 학적부에서 삭제
- 재수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유사 과목 수강으로 대체가능
다. 삭제신청에 따라 삭제된 교과목은 그 의사를 철회하지 못하며 복원할 수 없음
1. 수강신청 프로그램은 인터넷이 가능한 PC 또는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
※ 모바일을 활용한 수강신청은 「창원대 앱」을 통해서만 수강신청 가능함에 유의
2. 접속방법
1) 홈페이지 학사안내-수업-수강신청을 클릭
☞ 2025-1학기 수강신청 시스템 바로가기 또는 창원대학교 앱 수강신청 아이콘 클릭
2) 화면에서 학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온라인 수강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3) 수강할 교과목을 선택(클릭)한 후 “수강완료”저장
4) 수강신청 화면 출력(반드시 수강신청 결과를 확인 및 출력 후 종료)
5) 수강신청교과목 조회(학번, 비밀번호 입력/수강조회)
1. 본인이 수강신청 한 자료는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며, 문제발생 시 근거자료로 제출
2. 복학생은 복학신청(ON-LINE) 후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어야 수강신청이 가능하므로, 가능한 조기에 복학 및 수강 신청하여 출결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함
(단,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복학한 학생은 1일에 한해 수강신청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