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휴학 안내 ○ 휴학 절차 ○ 신청기한: 2024. 1. 8.(월) ~ 2024. 3. 29.(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 ※ 창업휴학은 2024. 2. 29.(목) 18:00 이전까지 신청 - 창업휴학: 신청자격, 휴학기간 등 세부사항은 [별첨] 창업휴학 안내 참조 ○ 휴학 제한 - 신입생과 편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 신청 - 학교 홈페이지 / 창원대학교 와글 / 학사정보/휴·복학에서 신청 - 최초 가사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 신청 가능하며, 휴학 신청서는 프린트 하여 보관 및 3~4일 후 인터넷으로 신청 결과 확인 요망 ○ 유의 사항 - 휴학이 허가된 자가 휴학기간 중 다른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 종류를 변경할 경우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휴학신청하여야 함. ※ 다른 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 -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해야 함
Ⅱ. 복학 안내 ○ 복학 절차 ○ 신청기한: 2024.1.8.(월) ~ 2024.3.29.(금) 18:00 이전까지(수업일수 1/4선) 다만, 병역의무 등 법령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사람은 의무이행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되는 두 번째 학기까지 복학할 수 있음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복학 신청 - 학교홈페이지/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휴·복학에서 신청
○ 유의 사항 - 복학신청 만기일 내에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 제74조(제적) 규정에 따라 제적(퇴학)됨 - 복학 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및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제적됨 - 수강 신청기간 이전 복학 시 수강 신청기간에 수강신청 가능하며, 이후 복학 시 복학 당일부터 3일간 수강신청 가능
Ⅲ. 휴학 및 복학 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 복학 안내 등 주요 학사안내가 학사정보시스템 상의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되므로 휴학 및 복학 시 반드시 개인정보를 확인・수정하여야 함 -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잘못되어 복학 안내 등 우편물 미 수령으로 인한 미복학 제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개인정보 수정 - 학교홈페이지/창원대학교 와글/ 학사정보/개인정보/개인정보열람 및 수정
Ⅳ. 휴학 및 복학 관련 문의처 ○ 소속 학과 사무실 ○ 각 단과대학 행정실
2023. 12.
창 원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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