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겨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A씨가 행한 범죄는 아동을 살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이밖에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군을 유기·방임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 당시 B군의 체중은 4.98㎏으로, 이는 18개월 남아 정상체중(11.72㎏)의 40%에 불과했다.
B군이 숨지기 사흘 전 B군의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웠다. 이후 A씨는 사망 당일 B군을 집안에 혼자 방치한 뒤 지인과 술을 마시러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군의 출생 신고를 계속해서 하지 않았으며,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라거나 "B군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는 등의 망언을 일삼았다.
A씨는 또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2~3스푼가량 적게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