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에 해당"[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달장애인 조사 과정에서 장애 확인과 조력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한 경찰관들에 대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4일 관련 진정 사건 두건을 심의한 결과, 경찰관들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24일 밝혔다.
첫 번째 사건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A씨는 구치소에서 피해자를 대면조사하면서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유사한 방식으로 경찰관 B씨 또한 동일한 피해자를 조사하며 같은 절차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경찰관은 피해자가 의사소통에 전혀 어려움이 없어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장애인 차별로 판단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경찰관 C씨가 이미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이 선행조사 경찰서에 제출돼 있었음에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
C씨는 피해자가 스스로 발달장애인이 아니라고 말했고 외견상 장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인권위는 수사기록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책임을 물었다.
인권위는 "일부 수사기관에서 피조사자의 장애가 외관상 드러나지 않았다거나 수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 여부를 단정해 버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가 있어도 외견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진행한다면 장애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하 기자(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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