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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사법원법, 피고인 방어권 보장 어려워"…개정 권고
게시자
김병현
등록일
2025. 7. 3 13:07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현행 군사법원법이 형사소송법과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힘들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군사법원법 제365조 제1항과 제2항을 유지하면 범죄를 저지른 시점이나 재판받는 시기에 따라 방어권 보장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조항은 군검사가 작성한 조서에 적힌 피고인 진술의 증거 능력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그 내용 등을 부인할 경우 영상녹화물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준비·공판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군사법원만 여전히 과거 방식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조서 내용을 부인할 수 있지만, 휴가 중 범죄를 저지른 군인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조서를 부인하기 힘들다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현재 국회에 이를 반영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있다며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jungle
@
yna.co.kr
기사원문:
https://www.yna.co.kr/view/AKR20250703066800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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