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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 시점 15년 앞당겨…위자료 산정 등 확대될 것"
게시자 손자민 등록일 2025. 7. 11 11:02

진실화해위, 부산고법 판결에 환영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부산고법이 형제복지원 수용에 의한 피해 시작 시점을 15년 앞당겼다며 환영의 뜻을 10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부산고법 민사합의5부는 전날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형제복지원의 존립 시기를 미인가 육아 시설로 운영되던 1960년경부터라고 판단했다. 1심의 1975년에서 15년가량 거슬러 올라간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대상과 위자료 산정 범위가 (그만큼) 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부터 1992년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일로, 진실화해위는 2022년 이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또 박선영 위원장이 지난 5월 2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 과거사 사건에 대한 기계적인 항소와 상고를 자제하고 원활한 피해 회복에 협조해달라 요청했다고 전했다.

readiness@yna.co.kr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50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