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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만 유족급여 10건…택배업 산재 ‘사망신청’ 벌써 작년의 83%
게시자 남유리 등록일 2025. 7. 16 09:22

산재 신청 757건·승인 680건…사고·근골격계 질병 여전히 대다수
김영훈 후보 “특고·플랫폼노동자 권리보장 위한 법 제정 추진”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긴급 폭염대책 및 택배없는 날 시행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폭염기간의 택배노동자 근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택배노동자 등 이동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현행 산재보상 시스템의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 신청이 이미 지난해 전체의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 신청은 총 10건, 이 중 7건이 승인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3건이 접수되고 모두 승인되며,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건)와 동일하고, 승인 건수(2건)는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으로 인한 신청은 6건 중 3건이 승인됐고, 출퇴근 재해는 1건이 신청돼 모두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택배업 산재 신청은 총 757건, 이 중 680건이 승인됐다. 유형별로는 사고가 627건(승인 59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질병은 86건(승인 44건), 출퇴근 재해는 44건(승인 41건) 순이었다.

질병 산재 중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이 전체의 다수를 차지했다. 근골격계 질병은 작업의 반복성과 무리한 동작 등 누적된 업무 환경에서 비롯되며, 올해 상반기에만 70건이 접수돼 이 중 36건이 승인됐다.

택배업 산재 신청은 2020년 326건에서 지난해 1556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승인 건수도 296건에서 1424건으로 4.8배 급증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확대와 함께 노동 강도가 높아진 이동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 시스템이 이상기후로 인한 무더위, 과중한 업무 등에서 이커머스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점검할 때”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대응을 넘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자 추정제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보장되도록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련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0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