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촬영 이성민](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해 다양한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이 법은 노쇠,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작년 3월 제정돼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이다.이 법 시행령은 통합지원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인권위는 다양한 장애 특성과 복합적 돌봄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시행령에는 종합판정과 재평가 주기와 방법, 평가 항목 등 세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절차적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 밖에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전담자에 대한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민감정보 처리 및 정보 주체 통지·이의제기 절차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hyun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