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조사 과정에서 A교도소에서는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에 대해 규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금속 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또 금속보호대를 채울 때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손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하고,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수용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끼워 넣고 이동하는 등 과도한 징벌 집행이 이뤄지고 있음이 파악됐다.인권위는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벌을 부과할 때 필요한 기록이 누락돼 있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보호대 중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 필요성을 기록하도록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또 해당 교도소 관할 교정청장에게는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A교도소장에게는 '보호대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할 것'과 '이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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