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인권소식

HOME 알림마당 인권소식
인권소식게시글 상세보기
교정시설 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인권위 "시정 필요"
게시자 주** 등록일 2025. 9. 16 09:01

"보호장비,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내 보호장비 남용과 부적정한 사용 관행이 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A교도소의 조사·징벌 과정에서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보호실 수용이 이뤄지고 있으며 징벌이 부당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다수의 진정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교도소에서는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에 대해 규율 위반을 하지 않도록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방법으로 금속 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또 금속보호대를 채울 때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손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하고,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수용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팔을 끼워 넣고 이동하는 등 과도한 징벌 집행이 이뤄지고 있음이 파악됐다.

인권위는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함이 법률에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징벌을 부과할 때 필요한 기록이 누락돼 있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교도관에 의한 수용자 폭행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례를 전파하고, 보호대 중 금속보호대를 사용하는 경우 구체적 필요성을 기록하도록 보호장비 사용심사부 양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교도소 관할 교정청장에게는 보호장비 사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A교도소장에게는 '보호대 사용 요건을 엄격히 할 것'과 '이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원문 : 교정시설 내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인권위 "시정 필요" :: 공감언론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