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앞서 해당 병원에 입원했던 진정인은 휴대전화 소지 제한에 불만을 표출했지만 폭력적 언행은 없었음에도 부당하게 격리·강박됐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이에 병원 측은 입원 수속 시 '병동에서 격리·강박될 수 있다'고 사전 고지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환자의 자·타해 위험 등 구체적 요건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격리·강박이 이뤄진 점, 병원이 여전히 개정 전 기록지를 사용해 '환자의 동의 하에 행동요법의 한 부분으로써 사용' 항목에 체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인권위는 "격리·강박은 구체적인 상황과 사유에 의해서만 시행돼야 하고, 환자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근거로 내세워 임의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며 "격리·강박을 시행하는 경우의 법적 요건, 그에 대한 기록 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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