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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자해 우려 없는데도 뒷수갑"…인권위, 경찰에 직무교육 권고
게시자 주** 등록일 2025. 10. 16 10:33

"경찰청 지침이 정한 '필요 최소한 물리력 원칙' 위반"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관이 위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에게 뒷수갑을 채운 것은 경찰청 지침의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8월 22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뒷수갑 사용의 기준과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 소재 한 경찰서에 전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은 술자리에서 지인 간 말다툼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자해를 시도한 적이 없음에도 뒷수갑이 채워진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서 측은 체포 당시 폭행 등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수갑을 채웠으며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제출된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진정인은 주점 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위해를 가하거나 도주나 자해 등은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같은 조치가 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이 정한 필요 최소한 물리력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직무교육을 통해 유사한 인권침해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더욱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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