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안전모. (그래픽=챗GPT) 2025.09.04 photo@newsis.com
한편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집행된 압수수색 사례를 보면, 지난 6월 16일 노동부와 경찰은 태안 화력발전소 사망사고와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바로 다음 날인 17일엔 노동자가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사망한 SPC삼립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해당 자료는 6월까지로, 이후 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SK에너지, 인천환경공단, 울산화력발전소(HJ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강제수사를 벌였다.그런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강제수사를 더 많이 활용할 것이란 입장이다.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 10월 25일 경북 경주시 소재 아연 제조공장에서 하청 노동자 2명이 질식으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에서 "노동부는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향후에는 기초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도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노동부는 대형 사업장이 아니라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면 강제수사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강제수사 집행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실제로 기업이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그동안 이런 부분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당분간은 기초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사고가 줄어든 이후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innovation@newsis.com, leeys@newsis.com
원문 : [단독]중대재해 사망 1748건에 노동부 강제수사 신청 103건…구속 4건 :: 공감언론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