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니처]
시그니처는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원고 재생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용하도록 한다.
이 조항의 조합은 심벌과 로고타입을 비례 조정한 것이므로 크기와 글자의 꼴, 굵기, 비례, 자간, 간격등의 임의변경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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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사업단 캐릭터 '스마트봇'으로 무단으로 외부에 노출하거나 복제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특허청 디자인 등록번호: 30-1173202(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