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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추진 안내
게시자 이지혜 등록일 2021. 12. 17 08:47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추진 안내


1. 관련

. 학생과-7592(2021.11.10.)창원대학교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본부 운영 안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자료(2021.12.16.)

2. 정부에서는 우리 경제 및 교육 회복을 추진을 위하여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추진·시행하고 있었으나, 방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이에, 정부에서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의료여력 확충 중증·사망자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안내 드리오니 구성원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사항

     적용기간 : 2021. 12. 18.() 0~ 2022. 1. 2() 24(16일간)

    사적모임 인원 조정 : 접종유무 관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기존

(21.12.18. 이전)

6

8

변경 후

4

4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 강화

    

(50명 미만)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행사도 방역패스 적용, 공공기관의 대면 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

(300명 초과 행사) : 관계 부처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가능

향후 약 2주간은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 외 불승인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2시 제한) : 3그룹(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 학원 등)



 

 

 

    방역패스적용 주요내용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목용장업, 노래(코인)연습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실내체육시설, (실내)스포츠경기(관람),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

 · 결혼식장, 돌잔치,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키즈카페,

(실외)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접종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 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을 위해 한시적 도입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21.10.29. 자료 참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추진 자료 1.

       2. 코로나19 질문답 자료 1.

 

 

       3.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슬기로운 환기 가이드라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