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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학칙, 관련 규정 확인
1. 학칙 및 관련 규정
학칙: 제73조(퇴학)
학사운영규정: 제11조(제적)
2. 자퇴 절차
자퇴원 작성
학생
학과 승인
학과사무실
단과대학 승인
단과대학 행정실
자퇴원서 접수·처리
학사지원과
총장 허가
총장
자퇴원 작성 시 유의 사항
자퇴원서식에 본인 작성
본인 및 보호자 서명또는 날인
도서대출시 반납 후 제출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등록금 반환 대상자에 한함)
3. 신청기한
수시
4. 등록금 반환 기준
등록금 반환 기준 표
반환 기준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반환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2/3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1/2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5. 유의 사항
제적처분 또는 자퇴원 제출로 제적된 자의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은 제적일자에 삭제. 다만, 성적입력 기간 이후 제적된 경우에는 당해 학기 성적 인정.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전화 :
055-213-2056
업데이트 :
2020/03/1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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