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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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학칙, 관련 규정 및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69조(학적변동의 시기) 및 제71조(휴학)
  • 학사운영규정: 제9조(휴학)

2. 휴학 절차

  • 휴학신청
    학생
  • 도서관 승인
    (책반납)
    도서관
  • 학과 승인
    소속 학과
  • 휴학원서 접수 및 처리
    (신청 후 4일 이내)
    소속 단과대학

3. 신청 기한

수업일수 1/4선(매 학기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예외

4. 휴학 제한

  • 신입생과 편입학생은 첫 학기에는 휴학할 수 없음.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직무상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재입학자는 재입학 해당 학기에는 가사휴학을 할 수 없으며, 총 휴학기간은 제적 전의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5.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휴학 기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표
구 분 휴학 기간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가사휴학
  • 총 3년(6학기) 이내
    • 1회 휴학 시 1년(2학기) 이내
  • ① 지도교수 상담
  • ② 인터넷 신청
없음
입대휴학
  • 병역의무 수행 기간
    • 일반병 3년, 부사관 4년
  • ① 지도교수 상담
  • ② 소속학과 사무실 경유하여 단과대학 행정실에 휴학원서 등 구비서류 제출
  • ① 휴학원서 1부
  • ②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 1부
신병휴학
  • 1학기 이내
  • ① 휴학원서 1부
  • ② 4주 이상의 진단서 1부
임신·출산·육아 휴학
  • 2년 이내
  • ① 휴학원서 1부
  • ②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장기출장휴학
  • 소속 대학장이 인정하는 소요기간
  • ① 휴학원서 1부
  • ② 회사 공문 등 증빙서류 1부

창업휴학에 관한 사항(신청자격, 휴학기간 등)은 매학기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참조

인터넷(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한 휴학 신청 방법

  • 학교홈페이지/CWNU포털(와글)/학사정보/원스탑(휴·복학)에서 신청
  • 최초 가사 휴학은 지도교수 상담 후 휴학 신청 가능하며, 휴학 신청서는 프린트 하여 보관 및 3~4일 후 인터넷으로 신청 결과 확인 요망

6. 유의 사항

  • 휴학기간 중 다른 휴학 사유가 발생하여 휴학종류를 변경할 경우와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기간 만료 전에 휴학원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른 휴학 중 군입대(예정)자는 필히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고

  • 입대휴학 후 귀향 조치된 자는 즉시 복학해야 함
  • 휴학 및 복학 시 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

    복학 등 주요 학사안내가 학사정보시스템 상의 주소 및 연락처로 통지되므로 개인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잘못되어 복학 안내 등 우편물 미 수령으로 인한 미복학 제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6
  • 업데이트 : 2020/03/10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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