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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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54조(학사과정의 다전공 이수)
  • 학사운영규정: 제11장 다전공

2. 융합전공

  • 정의: “융합전공”이라 함은 복수전공의 하나로서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참여 통합학부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과정으로 제2전공에 해당하는 과정
  • 대상학부: 지방대학특성화사업 통합학부 및 생물학화학융합학부
  • 이수절차: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해당 주전공(주트랙)과 융합전공을 모두 이수
  • 전공이수학점: 해당 학부의 트랙(전공)학점 수 이상 및 융합전공이수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하여야 함
  • 동일과목 중복인정: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공유복수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공유복수전공의 학점으로 각각 21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음.

3. 융합부전공

  • 정의: “융합부전공”이라 함은 부전공의 일환으로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참여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하는 부전공과정에 해당하는 과정
  • 대상학과: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참여 학과(법, 사회, 국제관계 및 미술, 무용, 문화테크노)

    2019학년도 이후부터 미참여 학과(법, 사회, 국제관계)

    2020학년도 이후부터 미참여 학과(미술, 무용, 문화테크노)

  • 이수절차: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해당 학과의 주전공과 융합부전공을 모두 이수
  • 전공이수학점: 해당 학과의 전공학점 이상 및 융합부전공학점 이상을 각각 취득하여야 함
  • 동일과목 중복인정: 주전공, 부전공, 부트랙 및 융합부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부전공, 부트랙 및 융합부전공의 학점으로 각각 9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음.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참여학과(부) 및 융합전공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참여학과(부) 및 융합전공명 표
사 업 단 소속 융합(부)전공명
대 학 참여 학과 및 학부(트랙)
글로벌다문화사회전문인력양성 사회과학 법학과, 국제관계학과, 사회학과 다문화(Da-IN²)
중소기업글로벌비즈니스인력양성 경영 글로벌비즈니스학부(경제학트랙, 금융보험트랙, 국제무역학트랙) 글로벌비즈니스(G-Biz)
화학·생물학융합창의적인재육성 자연과학 생물학화학융합학부(생물트랙, 화학트랙) 생물학화학
생명보건학창의인재양성 자연과학 생명보건학부(미생물학트랙, 보건의과학트랙) 의생명
해양플랜트특화창의·융합인재양성 공과 산업시스템및조선해양융합공학부(산업시스템트랙, 조선해양트랙), 토목환경화공융합공학부(화학공학트랙, 토목공학트랙, 환경안전에너지공학트랙) 해양플랜트
스마트메카트로닉스창조인력양성 메카트로닉스 기계공학부, 전기전자제어공학부(전기트랙, 전자트랙, 로봇제어계측트랙), 신소재공학부 메카트로닉스
문화예술융합인재양성 예술 미술학과, 무용학과 문화예술
- 문화테크노학과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2
  • 업데이트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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