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은 학칙, 관련 규정 및 학교홈페이지 학사공지 확인
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70조(전과)
- 학사운영규정: 제6조(전과·전공변경)
2. 신청 시기 (매학기 학사일정 참조)
1년에 1회실시(당해년도 1월초)
3. 신청 자격
- 2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 1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자
- 3학년으로 전과(전공변경) : 2학년 수료학점 이상 취득자
휴학생도 신청가능하나 전과 허가 시에는 즉시 복학하여 함.
4. 신청 방법
학교홈페이지 학사정보시스템에서 학생이 온라인신청
5. 전과허용 인원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범위 안
-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않음
- 예·체능계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과 편입생은 전과를 할 수 없음.
- 미래융합대학은 같은 단과대학내에서만 전과 허용
6. 전형방법
- 학과(전공)별로 면접고사, 실기고사, 서류전형 등의 객관적인 전형기준을 정하여 실시
7. 학점이수 및 인정
-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부)의 정규 입학생과 같은 교육과정을 적용
- 이수학기별 인정 학년
- 2학기~3학기 이수자 : 2학년
- 4학기~5학기 이수자 : 3학년
8. 기타 안내사항
- 학번: 전과허가 이전의 학번과 변동 없음
- 등록금: 전과가 허가된 자는 전과한 학과(부)의 등록금액 납부
- 교직과정: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전과한 경우에는교직과정 이수허가가 취소되며, 기 이수한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
- 선수과목을 지정하는 학과에서는 학생들에게 개별적인 수강지도 협조
- 전적학과와 전과한 학과 상호간 장학생 선발 기준 등 학과마다 학사업무 처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