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해당) 학과로 접수
단, 주·야간학과(부)와 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는 모집단위를 구분
본교 이수 학점 없는 경우 입학성적증명서 1부(학사지원과 발급)
재입학 허가가 취소된 경우 재입학 경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며, 이후 재입학 신청자격이 상실됨
학년별 수료학점: 학칙 제75조(대학의 학년수료) 참조
다만, 재입학한 자는 신청(학과공문)에 의하여 최초 입학년도의 교육과정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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