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수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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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은 학칙, 관련 규정 및 교육과정 확인

1.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54조(학사과정의 다전공 이수)
  • 학사운영규정: 제11장 다전공
  • 공유복수전공 운영 지침

2. 정의

“공유복수전공” 이란 둘 이상의 학과(부)를 융합·연계하여 현행 교육과정의 기존 교과목 또는 개편 교과목과 공유복수전공의 신규 교과목으로 복수전공 교육과정을 편성한 모집단위에 없는 전공을 말함

3. 복수전공명칭, 주관학과(부), 학위명

복수전공명칭, 주관학과(부), 학위명 표
공유복수전공명 주관학과(부) 학위명 비 고
스마트제조AI 기계공학부 스마트제조융합전공 공학사
인문소프트웨어융합 철학과 공학사
인공지능-빅데이터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4. 신청자격

  • 1) 대상학과(부): 최소전공인정학점제 시행 학과(부)의 모든 재학생

    다만, 학칙 등에서 복수전공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유복수전공 이수를 신청할 수 없음

  • 2)이수학기 및 취득학점: 2개 학기 이상 7개 학기 이하를 이수하고 1학년 수료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5. 신청시기 및 방법

  • 신청시기 : 매 학년말(1월 초)에 지원신청 기간을 별도로 지정.

    단, 1월 초 모집인원 미달 시 7월 초 추가 신청을 통한 미달인원 선발

  • 신청방법 : 창원대포털→학사정보시스템→학사정보→다전공→다전공 신청

6. 이수절차

지정기간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복수전공 이수자로 선발되어야 이수 가능(임의로 이수할 수 없음)

7. 전공이수학점

소속 학과(부)의 복수전공 과정과 공유복수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 이상을 이수

8. 연계전공 포기

  • 공유복수전공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포기 신청하여야 하며, 공유복수전공에서 취득한 소속 학과(부) 이외의 전공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으로 인정

9. 동일과목 중복인정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공유복수전공에 중복되는 동일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공유복수전공의 학점으로 각각 21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단, 졸업학점에는 이중 산입하지 않음.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2
  • 업데이트 : 20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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