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내용은 학칙, 관련 규정 및 학사력 확인
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52조(수업 및 이수단위), 제57조(입학전의 학점 인정), 제58조(학점의 인정,삭제 및 취소)
-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이수교과목 삭제 및 재수강)
1. 인정학점
- 1) 학점은 교과목 이수 단위로서 한 학기 간 동일 교과목의 15시간(실험· 실습 및 실기과목은 30시간)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매학기, 계절 수업)
- 2) 학점교류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다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졸업 또는 수료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
2. 인정범위
- 1) 학점교류협정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졸업 또는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
- 2) 계절수업 취득 학점 : 학기당 6학점
- 3) 미래융합대학(계약학과 제외)의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따라 입학 전 인정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 가능
- 4) 군 복무 중 이수한 학점: 학기당 6학점이내, 연12학점 이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 이수
-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이수
3. 학점인정 기준
수업시수 3/4 이상 출석하고, 학부의 경우 Dº 이상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의 학점을이수학점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