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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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관련 규정

  • 학칙: 제52조(수업 및 이수단위), 제57조(입학전의 학점 인정), 제58조(학점의 인정,삭제 및 취소)
  •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이수교과목 삭제 및 재수강)

1. 인정학점

  • 1) 학점은 교과목 이수 단위로서 한 학기 간 동일 교과목의 15시간(실험· 실습 및 실기과목은 30시간)이상을 1학점으로 할 수 있다.(매학기, 계절 수업)
  • 2) 학점교류협정관계에 있는 국내·외의 다른 대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졸업 또는 수료학점의 2분의 1 범위 내)

2. 인정범위

  • 1) 학점교류협정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 : 졸업 또는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
  • 2) 계절수업 취득 학점 : 학기당 6학점
  • 3) 미래융합대학(계약학과 제외)의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따라 입학 전 인정학점은 6학점까지 인정 가능
  • 4) 군 복무 중 이수한 학점: 학기당 6학점이내, 연12학점 이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 이수
    •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이수

3. 학점인정 기준

수업시수 3/4 이상 출석하고, 학부의 경우 Dº 이상의 성적을 받은 교과목의 학점을이수학점으로 인정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4
  • 업데이트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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