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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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평생교육법, 사회교육법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전문가를 말함

학칙 및 관련 규정

학사운영규정 제33조(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사(2급) 과정 교과목, 학점, 시수 및 개설학기

평생교육사(2급) 과정 교과목, 학점, 시수 및 개설학기 표
구분 법령과목 현행(본교) 개설 운영 교과목
개설학과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시수 개설학기 비고
1 2 계절
필수 평생교육론 유아교육 SAA0037 평생교육론 3/3
평생교육경영론 유아교육 SAA0038 평생교육경영론 3/3
평생교육방법론 유아교육 SAA0039 평생교육방법론 3/3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유아교육 SAA0040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3/3
평생교육실습 유아교육 SAA0042 평생교육실습(4주) 3
선택 실천영역 (8) 성인학습및상담 유아교육 SAA0041 성인학습및상담 3/3 1과목이상
청소년교육론 가족복지 CFA0096 청소년교육 3/3
특수교육론 특수교육 SEA0193 특수교육론 3/3
노인교육론 가족복지 GEA3025 노인과사회 3/3
아동교육론
여성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방법영역 (13) 교육조사방법론 사회 SOA0046 사회조사방법론 3/3 1과목이상
환경교육론 환경 EEA0102 환경교육론(폐지) 3/3
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진로설계
원격(이러닝,사이버)교육론
기업교육론
교수설계
상담심리학

이수방법

  • 대상: 전 학과 재학생
  • 이수과목 및 학점: 필수 5과목(15학점) 및 선택 5과목(15학점) 이상, 총 30학점 이상 이수

    전체 평생교육 관련과목의 성적은 평균 8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함

 

  • 담당부서 : 학사지원과
  • 전화 : 055-213-2052
  • 업데이트 :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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