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 및 수료 유예 승인 안내
□ 2023학년도 전기(2024. 2월)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승인 및 기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하는 학생들은 수강 신청 및 등록금 납부 절차를 기한 내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예 승인 여부 확인 방법 - 와글 → 학사정보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 신청 화면에서 승인 여부 확인 가능 ※ 2024.2.7.(수) 까지 확인 가능
2.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유예자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구분 | 수료 유예 | 학사학위 취득 유예 | 비고 | 수강자 | 미수강자 | 수강신청 | 2024. 2. 5.(월) - 4학년 2024. 2. 9.(금) - 전학년 | -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2024.3.4.~3.8.) 중 수강신청 ‘학점’ 변경 불가(동일학점 내 수강과목 변경 허용) | 등록금 납부 | 수강신청 학점별 차등납부 | 유예금(등록금의 8%) 납부 | 와글 | 학사정보시스템 등록금 고지서 출력 등록금 납부 안내 공지사항 확인 URL 클릭 | ※ 수강신청 학점 별 등록금액 - 1~3학점: 등록금액의 1/6 - 4~6학점: 등록금액의 1/3 - 7~9학점: 등록금액의 1/2 - 10학점 ↑: 등록금 전액 | 등록기간: 2024. 2. 19.(월) ~ 2. 22.(목) 16:00 | -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자 등록: 2024-1학기 재학생 등록금 수납기간 내 지정된 금융기관에 납부 ※ 분할납부 및 추가 등록기간 없음 | 최종 허가 및 졸업(수료) 처리 | 2024. 2. 29.(목) 예정 | -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한 학생에 한하여 수료 유예 및 학사학위 취득 유예 허가 통보 예정 |
3. 학사학위취득 유예 및 수료 유예 조건
구분 | 수료 유예 | 학사학위 취득 유예 | 등록 및 수강 | 수강신청(1학점↑) 및 등록 의무 적용 | 수강의무 면제, 등록 의무 적용 | 수강: 수강학점별 등록금 차등 징수 | 미수강: 미수강허용 및 유예금 징수 | 미수강 | 수료 처리 | 유예 허용 | 미등록 | 졸업 처리 | 학적 | 『학사학위 취득 유예』학적 적용(증명서 발급 예정) | ※ 재학생과 동일한 학교 시설 이용(도서관 등) 서비스 제공 및 학생활동 지원 |
※ 수강자 등록금은 수업 연한 초과자와 동일한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등납부제 적용
4. 유의사항 - 유예승인 후 ‘휴학’불가 - 조기졸업 승인자는 학사학위취득(수료) 유예를 신청할 수 없음. - 학사학위취득 유예 허가자는 재학생과 동일한 시설 이용(도서관, 학생생활관 등) -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자 중 미수강 학생은 수강신청 변경기간 중 수강신청 불가
5. 기타문의: 각 학과사무실 또는 학사지원과 (☎213-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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