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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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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과정

18세

  • 18세 제1국민역 편입각군 지원 등 병역의무 이행시작

19세

병역처분

합격자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가능)

현역

군입영

전역 후 예비역 복무

보충역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전역 후 예비역 복무

재신체검사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불합격

평시 병역의무 이행면제

신체등위 판정

신체등위는 판정기준에 의거 신체검사 과목별로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

신체등위 판정 표
합격 1급~4급 (현역,보충역) 체가 건강하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불합격 5급 (제2국민역)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현역 및 공익근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
6급 (병역면제)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재검사 7급 (1년이내종결) 현재 질병치료 중이거나 질병상태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를 필요로하여 신체등위 1급~6급 판정이 어려운 사람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 표
학력/신체등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 입영대상현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중졸
중학중퇴이하 제2 국민역 (현역, 공익, 예비군 복무면제) 제2 국민역 (현역, 공익, 예비군 복무면제)

법정사유보충역 및 제2국민역대상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 법정사유보충역 및 제2국민역대상 표
보충역
  •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인
  • 6월 이상 1년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제2국민역
  •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 1년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고아, 귀화자,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인
    (단, 1986년 이전 출생자는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인 포함)

재학생 입영연기제도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에게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시까지 자동으로 입영연기

학교별 제한연령

재학생 입영연기제도 학교별 제한연령 표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의·치과
한·수의과
2년제 5·6학기제 의·치과
한·수의과
28 22 23 24 25 26 27 26 27 28

제외대상

  • 퇴학·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사람,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업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휴학)중 입영을 원하는 경우 재학생입영신청

재학생입영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현역병입영·대체복무·재학생입영신청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등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현역병입영·대체복무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현역대상),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공익근무대상)
    • 현역병입영대상 : 공석(빈자리)이 있는 입영일자/입영부대 신청(20세이상, 연중)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20세이상, 연중)
    •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경우, 입영신청 취소, 희망시기변경 및 입영기일 연기가
    • 제한되나,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본인선택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올해 대학(대학원)에 진학(편입학)한 사람은 입영일자 및 부대가 취소됨

당해년도 입영이 결정된 사람 중 그 입영일자에 입영을 원할 경우
  • 3. 31 전까지 재학생입영연기보류 신청을 해야함.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현역병입영·대체복무 → 재학입영연기보류신청

각 군 지원입영

육군 기술행정병, 동반입대, 유급지원병(전문병) 지원

해·공군병 지원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모병센터 → 해군병모집, 공군병모집 클릭

유급지원병

육군의 첨단장비 운용병에 지원하여 일반병으로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연장복무하는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으며 병영생활을 하는 사람

복무기간

  • 3년(병 의무복무기간 포함)

지원자격

  • 지원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고졸이상 학력의 현역병입영대상자이며, 모집계열 관련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보수 및 특전

  • 보수 : 기본보수(월 120만원 수준) + 장려수당(월 60만원 수준)
  • 특전 : 장교, 부사관 군무원 진출시 우대, 군복무 중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 부여 등

전환복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 마친 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투경찰, 경비교도 등으로 근무

전환복무 표
구분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대상 전투경찰, 경비교도  의무경찰, 의무소방 
임무 전투경찰 : 대간첩작전수행
경비교도 : 교정시설경비 
의무경찰 : 치안업무보조
의무소방원 : 소방업무보조 
임용방법 인원배정 - 입영 - 전환복무  인원배정 - 지원 - 임용예정통보 - 입영통지 - 전환복무
복무기간 전투경철 : 24개월/경비교도:24개월 의무경찰 : 24개월/의무소방원:26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

복무유형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 복무유형 표
구분 대상 복무분야 복무기간
행정관서요원 보충역처분자  공익목적봉사  24개월 
예술체육요원 현역.보충역중 요건갖춘자  병무청장이 정한분야  34개월 
국제협력 봉사요원 현역보충역중에서 선발된자  개발도상국 사회발전지원분야  30개월 

사회복무제도

  •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2008년부터 도입 시행)

국외여행허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

24세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단,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 이상인 자는 허가 받아야 출국가능.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가능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예비군 관련 문의

전화예비군연대 055-213-2571

기타 문의사항병무청 홈페이지 확인 및 대표전화(전국 국번없이 1588-9090) 문의

  • 담당부서 : 학생과
  • 전화 : 055-213-2065
  • 업데이트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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