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가능)
군입영
전역 후 예비역 복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전역 후 예비역 복무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평시 병역의무 이행면제
신체등위는 판정기준에 의거 신체검사 과목별로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
합격 | 1급~4급 (현역,보충역) | 체가 건강하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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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 5급 (제2국민역) |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현역 및 공익근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 |
6급 (병역면제) |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
재검사 | 7급 (1년이내종결) | 현재 질병치료 중이거나 질병상태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를 필요로하여 신체등위 1급~6급 판정이 어려운 사람 |
학력/신체등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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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병 입영대상현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고졸 | |||||||
고퇴 | |||||||
중졸 | |||||||
중학중퇴이하 | 제2 국민역 (현역, 공익, 예비군 복무면제) | 제2 국민역 (현역, 공익, 예비군 복무면제) |
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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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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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에게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시까지 자동으로 입영연기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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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치과 한·수의과 |
2년제 | 5·6학기제 | 의·치과 한·수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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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2 | 23 | 24 | 25 | 26 | 27 | 26 | 27 | 28 |
육군의 첨단장비 운용병에 지원하여 일반병으로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연장복무하는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으며 병영생활을 하는 사람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 마친 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투경찰, 경비교도 등으로 근무
구분 |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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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투경찰, 경비교도 | 의무경찰, 의무소방 |
임무 | 전투경찰 : 대간첩작전수행 경비교도 : 교정시설경비 |
의무경찰 : 치안업무보조 의무소방원 : 소방업무보조 |
임용방법 | 인원배정 - 입영 - 전환복무 | 인원배정 - 지원 - 임용예정통보 - 입영통지 - 전환복무 |
복무기간 | 전투경철 : 24개월/경비교도:24개월 | 의무경찰 : 24개월/의무소방원:26개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
구분 | 대상 | 복무분야 |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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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서요원 | 보충역처분자 | 공익목적봉사 | 24개월 |
예술체육요원 | 현역.보충역중 요건갖춘자 | 병무청장이 정한분야 | 34개월 |
국제협력 봉사요원 | 현역보충역중에서 선발된자 | 개발도상국 사회발전지원분야 | 30개월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가능
전화예비군연대 055-213-2571
기타 문의사항병무청 홈페이지 확인 및 대표전화(전국 국번없이 1588-9090)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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