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이행과정
18세
- 18세 제1국민역 편입각군 지원 등 병역의무 이행시작
19세
병역처분
- 합격자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원가능)
- 현역
-
군입영
전역 후 예비역 복무
- 보충역
-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전역 후 예비역 복무
- 재신체검사
-
치유기간 경과 후 재신체검사
- 불합격
-
평시 병역의무 이행면제
신체등위 판정
신체등위는 판정기준에 의거 신체검사 과목별로 징병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판정
합격 | 1급~4급 (현역,보충역) | 체가 건강하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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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 5급 (제2국민역) |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현역 및 공익근무는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 |
6급 (병역면제) |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 | |
재검사 | 7급 (1년이내종결) | 현재 질병치료 중이거나 질병상태가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를 필요로하여 신체등위 1급~6급 판정이 어려운 사람 |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도
학력/신체등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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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 현역병 입영대상현 | 보충역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 병역면제 | 재검사대상 | |||
고졸 | |||||||
고퇴 | |||||||
중졸 | |||||||
중학중퇴이하 | 제2 국민역 (현역, 공익, 예비군 복무면제) | 제2 국민역 (현역, 공익, 예비군 복무면제) |
법정사유보충역 및 제2국민역대상
보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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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국민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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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입영연기제도
군복무로 인한 학업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에게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내에서 졸업시까지 자동으로 입영연기
학교별 제한연령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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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 6년제 | 의·치과 한·수의과 |
2년제 | 5·6학기제 | 의·치과 한·수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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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2 | 23 | 24 | 25 | 26 | 27 | 26 | 27 | 28 |
제외대상
- 퇴학·제적된 사람,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사람,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업무를 위반한 사람
재학(휴학)중 입영을 원하는 경우 재학생입영신청
재학생입영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현역병입영·대체복무·재학생입영신청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 등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현역병입영·대체복무 → 입영일자/부대 본인선택(현역대상),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공익근무대상)
- 현역병입영대상 : 공석(빈자리)이 있는 입영일자/입영부대 신청(20세이상, 연중)
-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 소집일자/복무기관 신청(20세이상, 연중)
-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경우, 입영신청 취소, 희망시기변경 및 입영기일 연기가
- 제한되나, 입영일 60일 이전에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본인선택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올해 대학(대학원)에 진학(편입학)한 사람은 입영일자 및 부대가 취소됨
당해년도 입영이 결정된 사람 중 그 입영일자에 입영을 원할 경우
- 3. 31 전까지 재학생입영연기보류 신청을 해야함.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현역병입영·대체복무 → 재학입영연기보류신청
각 군 지원입영
육군 기술행정병, 동반입대, 유급지원병(전문병) 지원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모병센터 → 육군모집병 클릭
해·공군병 지원
-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모병센터 → 해군병모집, 공군병모집 클릭
유급지원병
육군의 첨단장비 운용병에 지원하여 일반병으로 병역의무 복무기간을 마친 후 전문하사로 연장복무하는 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으며 병영생활을 하는 사람
복무기간
- 3년(병 의무복무기간 포함)
지원자격
- 지원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의 고졸이상 학력의 현역병입영대상자이며, 모집계열 관련 자격·면허 또는 전공학과 이수자
보수 및 특전
- 보수 : 기본보수(월 120만원 수준) + 장려수당(월 60만원 수준)
- 특전 : 장교, 부사관 군무원 진출시 우대, 군복무 중 학점 및 학위취득 기회 부여 등
전환복무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군사교육 마친 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투경찰, 경비교도 등으로 근무
구분 |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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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전투경찰, 경비교도 | 의무경찰, 의무소방 |
임무 | 전투경찰 : 대간첩작전수행 경비교도 : 교정시설경비 |
의무경찰 : 치안업무보조 의무소방원 : 소방업무보조 |
임용방법 | 인원배정 - 입영 - 전환복무 | 인원배정 - 지원 - 임용예정통보 - 입영통지 - 전환복무 |
복무기간 | 전투경철 : 24개월/경비교도:24개월 | 의무경찰 : 24개월/의무소방원:26개월 |
공익근무요원 소집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
복무유형
구분 | 대상 | 복무분야 | 복무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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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서요원 | 보충역처분자 | 공익목적봉사 | 24개월 |
예술체육요원 | 현역.보충역중 요건갖춘자 | 병무청장이 정한분야 | 34개월 |
국제협력 봉사요원 | 현역보충역중에서 선발된자 | 개발도상국 사회발전지원분야 | 30개월 |
사회복무제도
-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계를 정립하여 사회활동이 가능한 모든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제도(2008년부터 도입 시행)
국외여행허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
24세이하자 국외여행허가제 폐지
- 단,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자와 25세 이상인 자는 허가 받아야 출국가능.
25세가 되지 아니한 사람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 가능
국외여행 귀국신고제도 폐지
예비군 관련 문의
전화예비군연대 055-213-2571
기타 문의사항병무청 홈페이지 확인 및 대표전화(전국 국번없이 1588-9090) 문의
- 담당부서 : 학생과
- 전화 : 055-213-2065
- 업데이트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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