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공고 제2023-221호
공 고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의 개정에 앞서 그 개정 취지와 주요골자를 미리 교직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창원대학교학칙 제10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5. 31. 창원대학교총장 --------------------------------------------------------------------------------------------------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일부개정 지침(안) 입법예고
1. 주요내용 : [붙임] 참조 ○산학협력단 소속 사업단(센터)장 채용 직원의 지침 적용 및 신규 채용 절차 마련(안 제2조제3항, 제5조 제5항, 별표 2-1) ○특별채용 자격 및 절차 명확화(안 제5조제3항) ○직급 명칭 변경(안 별표 1)
2.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사 및 보수 운영지침 일부개정 규칙(안) :「붙임」참조
3. 의견제출 ○ 동 개정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학생 및 이해관계인은 2023년 6월 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대학교총장(산학기획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 의견제출처 우편번호: 51140, TEL ․ FAX : ☎ 055-213-2811, 팩스 055-213-2819 주 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20,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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