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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 기간제근로자(초빙교수) 채용 공고
게시자 주** 등록일 2025. 8. 28 11:34

담당부서

국책사업추진단

213-2094

국립창원대학교 제2025-568호




2025년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에서는 사업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8

국립창원대학교 국책사업추진단장


1


 채용 직종 및 인원


소속

직종

인원

근무 예정부서

담 당 업 무

국책사업추진단

초빙교수

1

국제처

국제협력실

국제처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

영어권 대학 및 기관과의 교류 확대 및 공동 연구과제 발굴 추진 업무

외국인 유학생 학업취업 상담 및 지원 업무

기타 국제처 업무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아래 필수요건 및 일반요건에 충족하는 자

  ○ 필수요건


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33조 및 제74(정년)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 「공직선거법 제266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조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자

사업, 기술, 사무 등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

우대사항

근무예정부서별 일반요건 참조

  분야별 자격증


통신·정보 처리분야

사무관리분야

세무·회계 분야

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등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워드프로세서 등

전산회계2급 이상, 전산세무2급 이상, FAT 2급 이상 등

    분야별 1개 이상의 자격증을 제출한 경우 상위 1개만 인정

  근무예정부서별 일반요건


직종

근무부서

자격요건

우대사항

초빙

교수

국제처

국제협력실

▫ 박사학위 소지자

영어 통번역 가능자

국제교류 및 유학생 지원 분야의 연구 또는 실무경험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함

    경력은 상근직(Full time)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력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


3


 근무 조건

 신분 : 기간제근로자

    국립대학육성사업(종기가 정해진 사업) 수행을 위하여 고용한 일시 간헐적 업무 수행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 불가

 계약기간 : 채용일[2025. 10. 1.() 예정]로부터 2026. 2. 28.까지

    계약만료 후에는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이 지속될 경우, 근무태도 및 평가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으나, 사업의 축소 등의 계획 변경으로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사업이 종료되면 종료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함.

 보수

   초빙교수: 4,000,000

    초빙교수는 기본급에 각종 제세, 4대보험 본임부담금, 정액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명절상여금 포함

 근무시간 : 5일 근무(8시간/, 휴게시간 12:00~13:00 제외)

    복무 등 기타사항은국립창원대학교 기간제근로자 취업규칙에 따름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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