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재(복)학생 등록금「분할납부」신청 및 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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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2024. 8. 5.(월) 09:00 ∼ 8. 9.(금) 18:00 |
○ 분할납부 신청 제외자
- 계속 수학 신청자(졸업유보자) - 자퇴 및 휴학 예정자 - 감면 장학 내역이 당해학기 등록금의 4/5 이상인 자 - 해당 학기 신입생
납부구분 | 납부기간 | 횟수별 금액 | 1차 납부 | 2024. 8. 19.(월) ∼ 8. 22.(목) 16:00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5 | 2차 납부 | 2024. 9. 24.(화) ∼ 9. 26.(목) 16:00 | 해당 학기 등록금의 2/5 | 3차 납부 | 2024. 10. 23.(수) ∼ 10. 24.(목) 16:00 | 해당 학기 등록금의 1/5 |
○ [창원대 와글 홈페이지] > [공지사항] 또는 [봉림골새소식 – 등록안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납부 후에는 고지서 출력 불가 → 납부 영수증 발급(7번 참고)
○ 납부은행: 농협(지역농협 포함) 전국 지점 ○ 납부방법: 고지서 출력 후 지정 수납 은행 방문 납부 또는 가상계좌 이체(신용카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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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 확인방법 및 영수증 출력(납부 후 다음날 오전 10시 이후 확인 가능) |
○ 납부확인 영수증 조회 및 인쇄(본인 직접) - 창원대 와글 누리집 > 공지사항 또는 등록안내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바로가기 > 등록처리 결과 보기 - 창원대 와글 누리집 > 학사정보시스템 > 장학및등록> 등록금 납입조회 ○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3차 분할납부 완료된 이후 발급 가능 - 자동발급기(위치: 창원대 본관 1층 교육학사과 옆) - 인터넷 증명신청 https://changwon.certpia.com/
○ 분할납부로 등록금 일부를 납부하여도 정해진 수납기간 내에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학생은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기 납부된 등록금은 학적변동에 따른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 휴학 또는 자퇴할 경우에도 잔여 회차 등록금 모두 납부(자퇴자는 미납금 전액 납부 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 처리) ○ 1회차 분할납부 미납 시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 취소 처리됨(1차 수납 이후 전액 납부 대상자로 전환) ○ 수업연한초과자 및 미래융합대학 학생의 경우 분할납부 신청 당시 본수강신청 학점에 대한 금액으로 설정되며 최종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분할납부 2회차 납부기간에 납부금액 확정
구분 | 담당부서 | 연락처(내선번호) | 장학금 | 학부생 | 학생과 | 교내장학 | 2075 | 국가장학 | 2076 | 교외장학 | 2077 | 대학원생 | 일반대학원 | 2392 | 행정/사회복지대학원 | 2323 | 경영대학원 | 2334 | 보건대학원 | 2353 | 산업대학원 | 2365 | 학자금 대출 | 학부생 | 학생과 | 2077 | 대학원생 | 대학원행정실 | 2393 | 학생회비 | 학생과 | 2065 | 학부 휴·복학, 자퇴 | 교육학사과 | 2055 | 증명발급(팩스 민원 등) | 교육학사과 | 2057 | 등록금 납부 | 재무과 | 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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