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요건
근거: 창원대학교 학칙 제76조,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94조, 제95조
수료조건
가) 수료학점: 24학점 이상 취득
- 교 직: 2011학년부터는 4학점 이상 단, 2010학년도 이전입학자는 6학점
- 전공과목: 18학점 이상 (2009학번 이후 교과교육학 6학점이상 포함)
- 매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단, 2013학년도 입학자까지 9학점
- 선수과목은 학기당 4학점 이내로 총20학점까지 이수(수료학점 미 산입)
- 공통사항: C0이상 성적 교과목의 학점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함
- 타 대학과 다른 학과의 학점은 총 수료학점의 2분의 1 이내 인정(규정 제35조)
나) 평균평점: 전과정 B0(3.0) 이상
다) 이수학기: 5학기 이상
- (학칙 제40조 제2항 및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44조를 충족한 자는 4학기)
라) 상기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석사학위수여 요건
근거: 창원대학교 학칙 제77조 (학위수여) 창원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96조, 제97조
학위수여조건: 수료요건을 충족한 자로서
가) 종합시험: 교직(1과목) 및 전공(2과목)시험 각 70점 이상
나) 논문심사: 심사위원 2/3이상이 70점 이상 평가
다) 무논문 신청자(전공학점 추가 취득에 의한 무논문 학위수여)
- 수료학점을 충족하고 추가로 해당 전공 6학점 이수
- ※2017.12.20.이전 수료자는 수료후연구생 등록후 전공 추가 6학점 이수해야 함
라) 기 수료생은 수료후연구생으로 등록한 자
마) 상기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행정사항: 교원자격 취득희망자의 경우는 교육대학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자료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안내자료-오리엔테이션자료 참조)를 숙지후 이수해야 함
※안내: 학위수여 문의/055)213-2394, 교원자격증발급 문의/055)213-2393 공지일자: 201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