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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봉사활동학점인정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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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 봉사활동 학점인정 지침

제정이유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육실습 영역에 교육 봉사활동 과목(2학점이내)을 추가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교육 봉사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목적

  • 이 지침은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의 교육 봉사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목 개설

  • 교직과목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활동 과목을(학수번호 TEC0111) 매 학기에 개설 운영한다.

교육 봉사활동 시간

  • 30시간 이상의 교육 봉사활동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 교육봉사 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 봉사활동 인정범위

  • 교육 봉사활동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교육 봉사활동 시기

  • 교육 봉사활동은 재학(방학, 휴학중 포함)중 상시 시행하고, 마지막 학기에(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는 4학기) 수강 신청한다.

수강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재학 중 교육봉사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 봉사활동 학점인정

  • 동일한 기간에는 1개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봉사기관을 달리하는 봉사활동은 그 기간을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절차

  • 교육 봉사활동 과목 이수학생은 [별지1호 서식]의 ʻ교육 봉사활동확인서ʼ에 의거 교육 봉사활동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학기 성적입력기간 전에 각 전공사무실에 제출한다.
  • 각 전공사무실은 6월 및 12월말까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취합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다.
  • 교육대학원 행정실은 각 과에서 제출한 ʻ교육 봉사활동 확인서ʼ를 확인하여 성적처리(S/U)한다.

이 지침의 적용

  • 이 지침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교직과목 면제대상자(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교육 봉사활동을 면제함]

[별표 1]

교육 봉사활동 인정범위

  • 1. 교육봉사활동 시간은 1학점 30시간이상, 2학점 60시간이상으로 한다.
  • 2.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학교: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 학교 전체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실시 가능(추가)

  • 3. 교육봉사활동 인정 범위: 대학생이 가진 지식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유·초·중·고에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을 전제로 함. [단, 사회교육기관(시설)의 경우는 전공분야와 관련된 경우만 인정됨.] (전문 개정)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 교육과정 지원
      • 방과후 특기적성활동
      • 특별활동
      • 수업보조교사
      • 수업지원 자료 제작 등
    • ② 학교행사 지원
      • 운동회
      • 현장학습
      • 소풍
      • 학예회 등 각종 행사활동 지원
      • 해외 교육봉사 프로그램
    • ③ 기초학력 부진아 학습지도
      • 기초학력 부진아 지도
      • 방과후 수준별 지도 등
      • 학습부진 학생과의 1:1 멘토 교사제 운영
    • ④ 방과후 학교교사
    • ⑤ 등하교지도
    • ⑥ 장애아 복지시설 자원봉사
    • ⑦ 학교의 특별실을 활용한 지도
      • 독서실
      • 컴퓨터실
      • 과학실
      • 체육관 등
    • ⑧ 기타 교육관련 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확인서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봉사기관 담당자 확인란에는 담당자의 서명을 하시고, 확인자란에는 기관장명을 기재하시고 직인을 찍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