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 봉사활동 학점인정 지침
제정이유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교육실습 영역에 교육 봉사활동 과목(2학점이내)을 추가 이수하도록 규정되어 교육 봉사활동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목적
- 이 지침은 교육대학원 교육과정의 교육 봉사활동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목 개설
- 교직과목 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봉사활동 과목을(학수번호 TEC0111) 매 학기에 개설 운영한다.
교육 봉사활동 시간
- 30시간 이상의 교육 봉사활동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 교육봉사 활동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교육 봉사활동 인정범위
교육 봉사활동 시기
- 교육 봉사활동은 재학(방학, 휴학중 포함)중 상시 시행하고, 마지막 학기에(조기졸업 대상자의 경우는 4학기) 수강 신청한다.
수강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 재학 중 교육봉사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 기간 중 반드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교육 봉사활동 학점인정
- 동일한 기간에는 1개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만 인정되며, 봉사기관을 달리하는 봉사활동은 그 기간을 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학점인정절차
- 교육 봉사활동 과목 이수학생은 [별지1호 서식]의 ʻ교육 봉사활동확인서ʼ에 의거 교육 봉사활동기관 또는 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학기 성적입력기간 전에 각 전공사무실에 제출한다.
- 각 전공사무실은 6월 및 12월말까지 교육봉사활동 확인서를 취합하여 교육대학원 행정실에 제출한다.
- 교육대학원 행정실은 각 과에서 제출한 ʻ교육 봉사활동 확인서ʼ를 확인하여 성적처리(S/U)한다.
이 지침의 적용
- 이 지침은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단, 교직과목 면제대상자(교원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교육 봉사활동을 면제함]
[별표 1]
교육봉사활동확인서
봉사기관 담당자 확인란에는 담당자의 서명을 하시고, 확인자란에는 기관장명을 기재하시고 직인을 찍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