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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안내(2009학번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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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 검정 안내(2009학번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검정 대상: 학부의 표시과목 관련학과 출신자로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학위수여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 한함.
교직과목 : 11과목 22학점 이상(학부 + 교육대학원)
  • 교직과정이수자로서 소정의 부전공 학점을 이수한 자
  • 복수전공자

    관련학과 출신자가 아닐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

검정 기준

교직과목 : 11과목 22학점 이상(학부 + 교육대학원)
  • 영역별 이수기준(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영역별 이수기준
    교직구분 과  목  명 학 점 소요최저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평가 2
    교육심리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 개론 2 6학점(3과목) 이상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교육실습 교육실습(4주) 2 2학점(4주)
    교육봉사활동 2 2학점(재학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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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직과목 인정 기준
    • 학부에서 교양으로 이수한 교과목은 인정 불가 (반드시 교직으로 이수해야 하며, 교직으로 개설한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수 시 인정 가능)
  • 교직과목 면제 대상 : 교원자격증 소지자(보건, 사서, 실기교사 제외)
전공과목 : 50학점 이상(학부 + 교육대학원)
  • 이수방법
    • 교과내용영역 : 44학점(기본이수영역 교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
      교과 내용 영역
      전공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학과)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기본이수 설정교과목 학점 비고
      영어교육 영어 영어교육, 국어영문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영어학개론 영어의미론과영어교육 3
      영문학개론 영미문학세미나 3
      영어문법 영어문법교육1 3
      영어음성음운론 영어음성학교육 3
      영미문화 영상영미문학지도 3
      수학교육 수학 수학교육, 수학, 전산통계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해석학 해석학 3
      현대대수학 현대대수학 3
      기하학일반 기하학교육특론 3
      위상수학 일반위상수학 3
      확률및통계 확률및통계 3
      음악교육 음악 음악교육, 음악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전공실기 가창지도론 3
      합창·합주지도법 관현악법지도론 3
      국악사 한국음악교육론 3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사 3
      음악분석및형식론 음악형식지도론 3
      체육교육 체육 체육교육, 체육학, 무용(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운동학습 및 심리 스포츠심리학연구 3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사회학연구 3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연구 3
      운동역학 생체역학연구 3
      체육측정평가 체육측정평가연구 3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 3
    • 교과교육영역 : 6학점(2과목) 이상(교과교육론 3학점,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3학점)
      교과 내용 영역
      연번 전공 교과교육
      1 영어교육 영어교육론(Principles of English Education)
      영어와 논리(English and Logical Writing)
      2 수학교육 수학교육론(Theory of Mathematics Education)
      수리논리논술(Mathematical Logic)
      3 음악교육 음악교육론(Theory of Teaching Music)
      음악논리 및 음악논술(Logic of music and Discourse music)
      4 체육교육 체육교육론(Theories in Physical Education)
      체육논리논술(Logics and Discourse in Physical Education)
  • 전공과목 인정 기준
    • 이수과목명이 동일하더라도 “교양” 또는 “자선”, “일선”으로 이수한 과목은 인정 불가
    •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이 교육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유사 또는 중복되는경우 중복 인정 불가
    • 성적기준: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유의 사항
    •   본교에서 지정한 교직과목 및 기본 이수영역을 임의로 대체 이수하여서는 안됨
    •   교직과목 이수학점을 전공학점으로 중복 인정 불가

특수학교 정교사 (2급)

검정 대상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검정기준

  • 교직과목 : 면제(단, 수료 시 필요요건인 교직 4학점은 이수해야 함)
  • 전공과목 : 특수교육(공통) 30학점 이상 이수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개과목)이상 포함
      교과 내용 영역
      전공 표시과목 전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기본이수 설정교과목 학점 비고
      특수교육 <자격종별>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전공·학과) 학습장애학생교육 학습장애학생교육특강 2
      지체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교육특강 2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적장애학생교육특강 2
      청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교육특강 2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특강 2
      장애학생통합교육론 장애학생통합교육론특강 2
      중도.중등장애학생교육 중도.중복장애학생교육특강 2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 의사소통장애학생교육특강 2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특강 2
      자페성장애학생교육 자페성장애학생교육특강 2
      시각장애학생교육 시각장애학생교육특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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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교육영역 : 6학점(2과목)이상(교과교육론 3학점,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3학점) 포함
      교과 교육 영역
      연번 전공 교과교육
      1 특수교육 특수교육론(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특수교육논리 및 논술(Logic and Essay in Special Education)
    • 대학원 전공 영역: 2학점(1과목)이상 이수
      교과 교육 영역
      연번 전공 교과교육
      2 특수교육 1학기 개설 교과목, 2학기 개설 교과목 중 선택
  • 성적기준: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발급자격증

  •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소지자 : 특수학교(유치원)정교사(2급)
  • 초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증소지자 : 특수학교(초등)정교사(2급)
  •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증소지자 : 특수학교(중등)정교사(2급)표시과목

    표시과목은 중등2급 자격증에 표시된 과목

특수학교 정교사(1급) - 2018년 개정-

검정대상

  •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입학 이전에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교원인 경우(기간제도 가능)

    ‘특수학교 정교사2급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특수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

검정기준

  • 특수학교 정교사 2급과 동일

영양교사(2급)

검정대상

  • 대학·산업대학의 (식품)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과(부) 졸업자로서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영양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검정기준

  • 교직과목: 11과목 22학점 이상(학부 + 교육대학원)
    교직과목
    교직구분 과목명 학점 소요최저이수학점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2 12학점(6과목) 이상
    교육철학 및 교육사 2
    교육사회 2
    교육평가 2
    교육심리 2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2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2
    교직소양 특수교육학 2 6학점(3과목)
    교직실무 2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
    교육실습 교육실습(4주) 2 2학점(4주)
    교육봉사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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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학부 + 교육대학원)
  • 기본이수영역 교과목 5과목 14학점 이상은 반드시 이수해야 함
    교과 내용 영역
    전공 표시과목 관련학부(전공·학과)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기본이수 설정교과목 학점 비고
    영양교육 영양교사(2급) (식품)영양학 및 관련되는 학부(전공·학과) 영양교육및상담실습 영양교육 및 상담특론 3
    생애주기영양학 생애주기영양특론 3
    영양판정및실습 영양판정특론 3
    식품학 식품학특론 3
    단체급식및실습 단체급식특론 3
  • 성적기준: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부전공 자격 취득

검정 대상

  • 중등학교 현직교사(보건, 사서, 실기, 영양, 전문상담,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제외로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검정기준

교직과목: 2과목(4학점) 이상(수료 시 필요요건)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2학점) 필수.
전공과목: 전공 30학점
  • 해당전공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해당전공 교과교육영역: 6학점(2과목)이상(교과교육론 3학점,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3학점) 포함
성적기준: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기타 사항

교원자격증 취득 시 유의 사항

  • 교원자격취득희망자의 경우는 위의 검정기준을 참고하여 수료와 동시에 교원자격검정기준도 충족해야 함(수료요건은 충족하나 교원자격증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수료한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기 연장은 불가)
  • 학사정보시스템- 수업 -성적열람을 통하여 매 학기마다 성적을 확인하여 필수 과목 미 이수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점 관리 바람.
  • 교원자격증의 취득은 본원의 교육과정 운영이 교원자격증 취득을 목표로만 운영 되지는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하에 취득조건(교직과목 이수, 전공과목이수, 석사학위 취득)을 충족할 경우에만 가능함.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자격증을 박탈하며, 자격증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음.

교육실습에 관한 사항

  • 교육실습 개설 시기: 매년 1학기(2학기에는 개설이 불가능하므로 휴·복학시 참고)
  • 교육실습 신청대상: 3학기-5학기차 학생(12학점 이상 취득자)
  • 실습기간: 4주 이상(주간에 실시함)

교육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봉사활동 개설 시기: 매학기
  • 교육봉사활동 신청 대상: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하는 자
  • 교육봉사활동 신청 시기: 5학기 차

    수강 신청 전에 반드시 대학원 행정실에 문의하여 교육봉사활동 인정 여부 확인

  • 확인서 제출 시기: 원생들은 5학기 차 성적 입력기간 전에 전공 사무실에 제출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양식: [별표1] 교육봉사활동 운영지침 참조

  • 전공사무실: 원생들이 제출한 확인서를 취합하여 성적 입력기간에 교육대학원 행정실로 제출
  • 교육대학원 행정실: 전공사무실에서 제출한 확인서를 확인하여 60시간 인정될 경우 성적 처리함(S/U).
  • 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원생이 선정함.(대상기관은 [별표1] 교육봉사활동 운영지침 참조)

각종 서식 및 내용 공지

  • 각종서식: 교육대학원 홈페이지-게시판-서식자료실에 있음
  • 내용공지: 교육대학원 홈페이지-게시판-공지사항에 올려 짐
  • 제출처: 해당 전공사무실

교원자격취득희망자 제출서류

  • 제출처: 해당 전공사무실
  • 제출기한: 추후 공문 통지(2월, 8월)
  • 제출서류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직과정이수신청서, 학부성적증명서(편입전 포함)1부
    • 부전공: 부전공이수신청서, 중등2급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 특수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교사자격취득이수신청서,교원자격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현직교원) 또는 경력증명서(기간제교원) 1부
    • 영양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취득 이수신청서 1부, 학부성적증명서(편입전 포함) 1부, 영양사면허증 사본 1부.